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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5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812-10 32/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좌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3. 1.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1.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4.경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좌 하퇴부에 총상을 당하고, 현재까지 환절기나 날씨가 흐리면 견디기 어려운 통증을 겪으면서 살아왔는 바, 이 건 처분과 청구인이 겪는 고통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1. 9. 25. 상병으로 명예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9.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하퇴부’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 하퇴부 이물질(10개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원인은 ‘전투’로, 상이연월일은 ‘1951. 4. 20.’으로, 상위경위는 ‘1950. 8. 15.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가평지구 전투중 1951. 4. 20. 좌 하퇴부 총상으로 ○○육병, ○○ 입원 명제 진술. 명제자명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1. 9. 26. ○○에서 10차 명제기록. ※ 명제자명부에 우 하퇴부로 기록되어 있으나, 본인진술 및 진단서상 좌 하퇴부로 판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11. 청구인이 전투중 ‘좌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12. 12.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하퇴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 24.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하퇴부 파편창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하여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정형외과의 2002. 11.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하퇴부 다발성 파편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좌 하퇴부의 동통 및 보행시 불편감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결과 상병명으로 진단된 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근육내에 금속성 물질이 흩뿌려져 있는 상태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좌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하퇴부 파편창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하여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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