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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71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472-7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둔부 파편창”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후 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1. 30. 신규신체검사, 2001. 3.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되었고, 청구인이 “좌 족부 파편창, 좌 슬부 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후 2002. 1. 22. 신규신체검사, 2002. 3.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3.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1. 5.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으며,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상이부위가 아프고 보행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5.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5. 2. 1.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측 눈시력 저하, 둔부 파편창, 우측 엄지발가락 부상”으로 되어 있으며, 거주표에 1951. 6. 18. 제1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22.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전투 중에 “좌측 눈시력 저하, 둔부 파편창, 우측 엄지발가락 부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진단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 중 “둔부 파편창”의 상이는 전투중에 입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둔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1. 30. 신규신체검사, 2001. 3. 28.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둔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의 소견으로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1. 11. 9.자로 “좌 족부 파편창, 좌 슬부 파편창”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한 후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2. 1. 22. 신규신체검사, 2002. 3. 20.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둔부, 좌 족부, 좌 슬부의 파편창으로 보행시 불편을 호소하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은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둔부 파편창, 좌 족부 파편창, 좌 슬부 파편창”이며, 상이등급의 판정을 위하여 한국○○병원에서 2회의 신규신체검사 및 2회의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한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되었으며, 위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둔부 파편창, 좌 족부 파편창, 좌 슬부 파편창”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진단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하여 등급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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