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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43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충청남도 ○○군 ○○읍 ○○리 ○○아파트 102-230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3. 13. 경찰에 임용되어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51. 9. 12. ○○산 전투에서 우측 주관절부에 관통상을 입고 충청남도 ○○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후 1959. 4. 15.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며, 상이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전○○병원에서 2003. 2. 21.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다시 2003. 3. 31.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4.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우측 주관절부 관통상의 상이처에 마비증세가 있고, 사용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통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이기장수여증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3. 13.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51. 9. 12. 대둔산 지구 전투에서 적과 교전중 완부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1959. 4. 15. 퇴직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7. 청구인이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전투중 우측 주관절부위에 관통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2. 21.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우측 주관절부 관통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주관절부위에 관통상 반흔 잔존하나 기능제한이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3. 2. 2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3. 31. 동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주관절부 관통상 반흔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3. 4.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충청남도 ○○군 ○○읍 소재 ○○외과의원 의사인 청구외 김○○이 2002. 11. 15.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주관절 부위 관통상 후유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위 병명으로 청구인은 힘든 일은 무리일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3. 2. 21. 대전○○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주관절부위에 관통상 반흔 잔존하나 기능제한이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다시 동 병원에서 2003. 3. 31.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주관절부 관통상 반흔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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