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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66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구 ○○동 33-168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7. 7. 1.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1968. 9. 8.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었고, 월남에서 복무중인 1968. 11. 6. 부대주변 장애물 제거작전 임무수행 중 분대원이 지뢰(뷰비추랩)를 밟아 동 지뢰가 터지면서 청구인이 우측다리 골절 및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의무대로 후송되어 13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어 2002. 4. 30.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6. 19.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6.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고 월남에 파병되어 임무수행 중 지뢰가 폭발하면서 현장에서 4명이 전사하고 청구인은 우측다리 골절 및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후송되어 의무대에서 13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의료원의 진단서에 현재 상흔에 의한 동통과 부종으로 보행 및 노동과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현재 위 상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참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대구○○병원의 형식적인 신체검사로 진료상 중대한 오판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의 2001. 10.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7. 1. 해군에 입대하여 1973. 9. 30. 중사로 전역을 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내과적 관찰 - 독감”으로, 현상병명은 “파편상 후유증(좌 둔부, 우 하퇴부), 우 경골 및 비골 골절(진구성), 우 족관절 관절염”으로 되어 있으며, 복무기록에 1968. 9. 8.부터 1969. 9. 17.까지 파월된 것으로 되어 있고, 병상일지에 독감으로 1962. 12. 13.부터 1962. 12. 28.까지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2. 8. 청구인의 병상일지와 진단서 및 인우보증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중에서 “우 경골 및 비골 골절(진구성)”은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다만,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인우보증서 및 진단서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전투중에 “파편상(좌 둔부, 우 하퇴부)”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전상군경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2002. 4. 30.자 대구○○병원의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우 경․비골 골절 유합상태며(상이처 외임), 좌 둔부 파편창 인정되나 증상 및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6. 19.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좌 둔부 및 우 하퇴부 파편상, 우 슬관절, 족관절 운동제한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경상북도에 소재한 ○○의료원의 2001. 5.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파편상 후유증(좌 둔부, 우 하퇴부) 2.우 경골 및 비골 골절(진구성) 3.우 족관절 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비고란에 “이학적 검사상 좌 둔부의 상흔과 우 하퇴부의 부종 및 상흔이 있으며, 우 족관절의 관절 강직도 있음. 단순 방사선 사진상 우 경골 및 비골 골절과 금속판 내고정 되어 있는 상태이며, 현재 동통 및 하지 부종과 발목 강직으로 보행 및 노동과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 병원의 2002. 6.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파편상의 상이를 입은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청구외 허○○ 외 1명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68. 11. 6. 임무수행 중 뷰비추랩의 폭발로 청구인이 중상을 입고 후송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임무수행 중에 우측다리 골절 및 파편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13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중에서 “우 경골 및 비골 골절(진구성)”은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인우보증서 및 진단서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전투중에 “파편상(좌 둔부, 우 하퇴부)”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는 인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우 경골 및 비골 골절(진구성)”을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상으로 인정받은 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모두 위 파편상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으며,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 뿐만 아니라 동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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