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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65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군 ○○면 ○○리 80번지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두부 열상" 상이에 대하여 2002. 6.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3. 1.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 11.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0. 10. 30. 차량 전복사고로 "두부 열상"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후 1991. 5. 5. 전역한 자로서, 군복무 당시 입은 상이로 인하여 전역 후부터 군 입대 전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었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박○○ 등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11. 6. 육군에 입대하여 1991. 5. 5. 전역하였다. (나) 1990. 11. 1. 발급된 청구인에 대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1. 6. 입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군 복무 중 1990. 10. 30. ○○군민회관에서 열리는 위문공연을 관람한 후 복귀 중 ○○군 ○○면 ○○리 ○○고개에서 차량이 전복하여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국군○○병원으로 후송 치료한 자로 공무상병을 인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전라남도 ○○군 ○○읍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발급한 2002. 3.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 분열병(피해형)"으로, 진단일은 "2002. 1. 23."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피해망상, 난폭행위, 비현실감, 관계망상,이상한 행동 및 웃음, 사회부적응 등으로 진단일 이후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인 환자로 추후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 4. 16.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 분열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질환으로 2002. 1. 23.부터 동년 6월 21일까지 입원 치료후 2회 외래 방문 치료하였던 환자입니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11. 2.입원하여 1990. 12. 6. 퇴원하였고, 초진단명 및 최종진단병은 "두부 열상"으로, 치료기록지상의 진단명은 "뇌진탕"으로, 1990. 11. 30.자 간호기록지에는 "1990. 10. 30. 뇌진탕으로 입원한 자로서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한 결과 증세에 호전을 보여 군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 상신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2. 4.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두부 열상"으로, 상이경위는 "1989. 11. 6.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차량 전복사고로 1990. 10. 30. 두부 열상으로 국군○○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0. 11. 2.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2002. 1. 7.자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상이부위는 "두부 열상"으로, 진술기록란은 "신체건강하게 군 입대하여 ○○사단 ○○연대 복무 중 ○○군민회관에서 열리는 위문공연을 관람한 후 군 차량으로 복귀하다 ○○군 ○○면 ○○리 ○○고개에서 차량이 전복되면서 머리를 다쳐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후 원대복귀하여 방위소집이 해제되어 제대함. 현재 정신질환으로 사회와 단절되어 생활하고 있어 보훈신청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10. 청구인이 군복무 중 차량 전복사고로 머리에 부상을 입어 1990. 11. 2.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두부 열상"으로 진단 받고 치료하였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나,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의 진술기록란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신 분열증"에 대한 판단 및 기록은 없다. (아) 광주○○병원에서 2002. 6. 24.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및 2003. 1. 17. 실시된 재심신체검사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두부 열상"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있다.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 분열증"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입은 상이인 "두부 열상"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정신분열증"에 대한 진단 및 소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 7.자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의 상이부위란에 "두부 열상"으로 기재하면서 "정신분열증"에 대하여는 전ㆍ공상이확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10. 청구인의 상이인 "두부 열상"을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정신 분열증"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분열증"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두부 열상"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2003. 1. 24.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정신분열증"을 고려하지 않고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상이인 "두부 열상"에 대한 등외판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두부 열상"의 상이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2002. 6. 24. 및 2003. 1. 17.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두부 열상"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정신분열증"의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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