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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9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광주광역시 ○○구 ○○동 907-9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복무로 말미암아 무릎이 다쳤다는 이유로 2003. 7.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우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공상으로 인정되었으나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의 판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요추간판탈출증(L3-4, L4-5, L5-S1)"의 상이를 추가로 공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그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었으나 2004. 12. 15.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받자 피청구인은 2004. 12. 31. 이를 청구인에 대하여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서 장갑차 사고를 당하여 추간판탈출증과 후방십자인대파열의 상이를 입어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억울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게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전공상 추가 확인 신청서, 심의ㆍ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0.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2002. 4. 21. 장갑차에 부딪혀 우측 무릎에 부상을 당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3. 7. 15. 전역하였고, ○○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1. 16. 청구인의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광주광역시 ○○구 ○○동에 있는 ○○사랑병원의 2004. 3. 16.자 진단서에는 병명이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2003. 5. 12. 재건술을 받았고 슬관절의 운동범위는 0도에서 120도로 관절운동의 제한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병원에서 2004. 3. 1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기준에 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등외로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종합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4. 16. "요추간판탈출증(L3-4, L4-5, L5-S1)"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10. 26. 청구인의 "요추간판탈출증(L3-4, L4-5, L5-S1)"을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마) ○○병원에서 2004. 12. 1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추간판탈출증 있으나 증상 미약"의 소견에 따라, 정형외과 전문의는 "수술 반흔 및 동통 호소하나 기능 장애는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에 따라 각각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조 및 제6조의3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결국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라 할지라도 그 상이가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표에 의하면 슬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은 150도이고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는 7급807호의 상이등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추간판탈출증 있으나 증상 미약"의 소견에 따라, 정형외과 전문의는 "수술 반흔 및 동통 호소하나 기능 장애는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에 따라 각각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고, ○○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보더라도 슬관절의 운동범위는 0도에서 120도로 관절운동의 제한된다고 되어 있고 관계법령에 의한 슬관절의 표준운동각도가 150도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슬관절 장애는 운동가능영역이 5분의 1 제한된 것으로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될 것을 요구하는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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