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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2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면 ○○리 132-5 ○○빌라 3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인 "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에 대하여 2005. 1.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5. 2. 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3. 4.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신병교육대 ○○중대 소속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2004. 5. 31. 의병전역한 자로서 2004. 6.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좌측 팔과 손의 사용이 매우 불편하여 세면시 비누칠을 하여도 어깨가 저리고 운전할 때 좌측 팔을 이용한 핸들조작이 불가능하며 팔 운동 각도는 전면 85도, 후면 5도 정도고 소량의 무게(1kg)만 들고 있어도 금방 어깨가 저리며 겨울에 날이 조금만 쌀쌀해도 어깨가 많이 저리는 등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예우법시행령의 상이등급구분표상 6급(수술 후 연동 각도가 50%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 임에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공사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소견서, 신체검사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4. 17. 육군에 입대하여 2004. 5.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사단 신병교육대 ○○중대 소속 훈련병으로 복무하던 2003. 4. 28.경 각개전투 훈련 중 "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의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2004. 12. 2.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병상일지 등의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 복무시 교육훈련 중 "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2005. 1. 26.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견관절 재발성 탈구로 수술적 가료 실시 후 상태로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됨"으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보여 청구인은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2. 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병원의 2005. 6.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견관절 수술후 상태(외상성 재발성 전방 견관절 탈구)"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 2005년 6월 16일 본원 정형외과 외래에 내원하여 시행한 병력청취, 이학적 검사 및 단순방사선 검사상 좌측 견관절부에 다발성의 치유된 수술후 반흔, 부분운동제한, 골성 전방관절와병변 및 상완 골두후외측의 골소실 소견 등이 관찰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의 상이에 대하여 2005. 1. 26. 서울보훈병원의 신규신체검사결과 "좌 견관절 재발성 탈구로 수술적 가료 실시 후 상태로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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