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7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1397번지 1통 2반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좌 하퇴부 피부 궤양"의 상이를 입은 것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5. 7.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5. 8.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 11. 2. 해병대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유격훈련을 받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어 공상으로 인정되었고, 현재 상이처로 인하여 지금까지 다리가 아프고 저리며 부분마비가 심한 상태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일반사회병원인 ○○연합병원 재활의학과 의사가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 소견이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료소견서, 진단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1. 2. 해군에 입대하여 1967. 6. 30. 만기 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공무와 관련하여 "좌 하퇴부 피부 궤양"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여 2005. 4. 8.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 하퇴부 피부 궤양"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5. 5. 2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7.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 하퇴부 피부 궤양"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하퇴부 파편제거 흔적 관찰되나 기능적 제약 미약함"의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5. 8.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경기도 ○○시 ○○동 소재 ○○연합병원의 2005. 8.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3. 30. 유격훈련 중 수상 후 1965. 3. 6. 이물제거술을 받은 과거력을 보이는 자로 좌 하퇴부 저린감 및 부분마비 소견을 호소하여 근전도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2005. 5. 27.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좌 하퇴부 피부 궤양"의 상이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7. 28.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 하퇴부 파편제거 흔적 관찰되나 기능적 제약 미약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