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387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육 ○ ○ 서울특별시 ○○구 ○○동 711번지 ○○아파트 117동 504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병원에서 2001. 10. 29. 및 2002. 1. 21. 청구인의 상이(좌둔부- 좌슬와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2차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1. 31.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사변에 참전하여 좌측 둔부에 총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후 현재에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바, 현재 총탄을 맞은 좌둔부가 아프고, 무릎 안쪽이 당겨지는 등 보행에 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의 상흔에만 치중하여 이 건 등외판정을 한 것은 잘못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상태에 부합하는 상이등급 7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1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표(신규․재심),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병으로 1950. 9. 21. 해병에 입대하여 1952. 12. 12. 명예제대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1. 7.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상이정소는 “김일성 고지”로, 상이연월일은 “1951. 9. 1.”로, 현상병명은 “좌측 대퇴부 총상 후유증”으로, 원상병명은 “좌둔부-좌슬와부 관통총상”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9. 14. 청구인의 “좌둔부-좌슬와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병상일지 및 복무기록표상의 기록으로 보아 전투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1. 10. 29. 청구인의 “좌둔부-좌슬와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둔부, 슬부 관통상 소견 인지되나 장애정도 경미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2. 1.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둔부, 좌슬와부 피부상흔 잔존하나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운동기능 장애증상 경미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2. 1. 31.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좌둔부-좌슬와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10. 29. 및 2002. 1. 21. 2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둔부, 좌슬와부 피부상흔 잔존하나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운동기능 장애증상 경미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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