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763 신규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부산광역시 ○○구 ○○동 99-48 3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12. 22. 육군에 입대하여 ○○군지사 소속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두부 외상"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후에 1979. 9. 13. 전역한 자로서, 공상으로 인정받은 "두부 외상"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5. 9. 28.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0. 13.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복무 중 차량 전복사고로 지게차가 논두렁으로 전복되면서 지게차 밑에 머리가 끼어 두부 및 귀 부분이 눌리면서 신경이 손상되어 마비증세가 자주 오고, 청력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청력이 안 좋은데도 두부 외상부분만 검사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1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79. 9. 13.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5. 4. 8.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78. 10. 12."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내과 관찰(장염)"으로, 현상병명은 "1.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및 전음성 난청, 좌측, 2. 머리"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8. 10. 12. 105야전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7. 21. 청구인은 1976. 12. 22. 육군에 입대하여 ○○군지사 소속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차량정비병으로 1978. 10. 12. 탄약하역작업을 하고 중대로 귀대하다가 지게차 전복사고로 지게차에 머리가 눌려 부상을 입고 개인병원 응급처치 후 ○○후송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1979. 9. 13. 전역하였는바, 그 후유증으로 귀와 머리에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감각신경성 난청(우), 전음성 난청(좌)"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병상일지상 탄약하역작업 중 떨어져 "두부 외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어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위 공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두부 외상"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5. 9. 28. 실시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두부 외상에 의한 증상미약"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두부 외상"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2005. 9. 28. 실시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두부 외상에 의한 증상미약"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위 검진결과는 전문의의 전문적ㆍ객관적 검진을 거쳐 판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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