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57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250-1592○○빌라 3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0. 3.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2005. 10. 21.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5. 12. 26.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6. 1. 1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경찰로 복무 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거동이 매우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4. 14.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9. 6. 5. 전역한 자로서, 시위진압 중 "우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6.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5. 9. 20.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0.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5. 10. 21.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슬부 동통 호소하나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5. 12. 26.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슬부 동통과 관절운동제한 호소하나 등급기준에 미달함"의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2005. 10. 21. 및 2005. 12. 26.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우 슬부 동통 호소하나 기능장애 경미", "우 슬부 동통과 관절운동제한 호소하나 등급기준에 미달함"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부산○○병원의 상이등급의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