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왼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68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산 8-20번지 3/7 피청구인 서울북부○○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병원에서 2005. 2. 22. 청구인의 상이(우측 족부 관통창)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5. 3.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5. 17. 포병 ○○대대 관측장교로 배속되어 강원도 ○○리 부근에서 전투 중 우측 족부에 관통상을 입고 중공군에게 ○○로 체포되어 야간 행군으로 함경북도 ○○군 소재 ○○수용소에 가서 약 2년 4개월간 수용생활을 한 후 ○○교환시 원대 복귀하여 초등군사교육을 받던 중 결핵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으며, 총상으로 입은 상이로 인해 5개의 발가락이 구부려지지 않아서 뒷꿈치로 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구분 신체검사 결과통지, 신체검사표(신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소견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 29. 육군에 입대하여 1958. 3. 1. 전역하였으며 계급은 대위이었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우측 족부 관통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8.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11.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리"로, 상이연월일은 "1951. 5. 18."로, 원상병명은 "활동성 폐결핵, 늑막 유착"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족부 관통창"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51. 5. 18. ○○포대 소속으로 강원도 ○○리에서 전투중 현상병 부상, <확인결과> 병상일지 : 1955. 8. 5. ◇◇병원에 활동성 폐결핵 및 늑막유착으로 입원 기록, 거주표 : 1951. 4. 14. 임관 / 1951. 5. 17. 실종 / 1953. 11. 14. ○○교환에 의거 복귀와 동시 ○○보대 전속, *** 실종 당시 부상기록 확인 불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에서는 2004. 12. 30.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군 복무중 ‘활동성 폐결핵, 늑막 유착’을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나, 군병원 치료 후 완치 추정되고, 현상 진단서상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보아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거주표상 참전사실이 확인되고, 진단서상 관통창 소견에 의거 전투 중 "우측 족부 관통창"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병원에서 2005. 2. 22. 청구인의 "우측 족부 관통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족부 관통창, 기타장애 미미"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중앙병원에서 발행한 2004. 8.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우측 족부 관통창"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우측 족무지 지관절 능동적 굴곡 손실, 족무지, 제3ㆍ4수지 감각저하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발행한 2005. 2. 17.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5. 17. 우측 족부에 관통상을 입은 이후 우측 족지의 운동범위제한이 초래된 상태로 최근 근전도(E.M.G) 검사결과 우측 발바닥 근막 섬유종증(Rt. foot plantar fascia fibromatosis) 소견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05. 4. 18.자 소견서(의사성명: 심○○, 의사면허번호: ○○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측 발바닥 근막 섬유종증, 우측 족지 관절운동 제한"으로, 환자상태는 "1951. 5. 17. 우측 족부에 총상(관통상)을 입은 후 상기증 발생했다고 함."으로, 치료내용은 "보존적 치료를 해왔음."으로, 부탁의 말씀란에는 "2005. 2. 16. 근전도상에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총상으로 입은 상이로 우측 발 5개의 발가락이 구부려지지 않아서 뒷꿈치로 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청구인의 "우측 족부 관통창"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2. 2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족부 관통창, 기타장애 미미"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는데, 이러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한 것으로서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중앙병원 의사의 진단서 및 ▽▽병원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진단서 및 소견서에는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과 상태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병원의 신체검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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