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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00-0200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808 ○○아파트 202동 2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안 무안구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으며,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9. 8. 26. 신규신체검사 및 1999. 12. 23. 재심신체검사에서 6급1항124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2.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1. 9. 20. 교육중 부상으로 “우안 무안구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1999. 7. 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의해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고, 1999. 8. 26. 신규신체검사 및 1999. 12. 23. 재심신체검사에서 위 상이에 대하여 6급1항124호의 등급판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그 후 좌안의 시력도 백내장 및 녹내장으로 인하여 0.15로 악화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처가 추가로 인정되고 상이등급도 상위등급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2. 23.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우안 무안구증”에 대하여 안과전문의는 6급1항124호로 판정하였고 종합판정도 이와 같이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및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1. 9. 20. 경기관총 분해결합 성능교육시 부상으로 “우안 무안구증”의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음을 확인한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7. 2.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1999. 8. 26.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1999. 12. 23.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은 “우안 무안구증”의 상이로 6급1항124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0. 3. 2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안노인성 백내장, 녹내장(의증)”의 병명으로 “좌안 교정시력 0.15 우안 광각 불인지(의안)로 측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은 6급1항124호로 종합판정되었으며,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처분을 받은 이후 좌안 교정시력이 0.15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6급1항124호보다 더 상위등급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안 무안구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좌안시력이 저하된 원인이 “우안 무안구증”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좌안시력을 추가 상이처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의 신청병명 및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처분 자체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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