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7. 14. 육군에 입대하여 2010. 5. 29.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 L4-5 및 L5-S1(수핵 감압술 및 디스크제거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2. 23.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20. 3. 3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4. 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상운동범위가 10퍼센트 이상 제한되어 있고 의학적으로도 감각신경 기능저하 상태이며 심한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척추기능저하, 양다리 비복신경 기능저하 등의 자각증상과 근위축 및 근력약화가 뚜렷하며 병원에서 MRI 검사결과 추가 수술적 치료가 요할 수 있다는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7. 14. 육군에 입대하여 2010. 5. 29.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를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9. 12. 23.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추간판탈출증 L4-5 및 L5-S1(수핵 감압술 및 디스크제거술 후 상태) ○ 상이(장애)정도: 등급기준미달 ○ 신경외과 소견: 관혈적 수술적 치료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MRI상 신경근 압박 소견 및 관련 신경학적 증상 경미함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3. 30.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4.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라. 청구인이 제출한 A시 ○○구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19. 12. 5.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 소견 - 감압시술 후 전역한 후에도 증상 지속되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의 요통, 하지 감각 이상, 방사통 등의 자각증상 호소되며 물치치료 한의원 치료 등에 호전 없다고 함,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기능장애 주관적으로 호소함 - 신체진찰상 하지직거상의 제한 관찰되며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제 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파열 소견이 확인됨, 이에 대해 정기적 치료를 요하고 경과에 따라 비수술적/수술적 추가적인 치료 요할 수 있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6109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의 장애내용으로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으로 인한 융합 등)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을 ‘7급 6109호’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9. 12. 23.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경외과 전문의가 ‘관혈적 수술적 치료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MRI상 신경근 압박 소견 및 관련 신경학적 증상 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0. 3. 3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 회의 결과를 종합 판단하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는바,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진료 당시 청구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참고자료이고 위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7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7급’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