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좌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 ‘턱 열상(5cm)’(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에 대하여 2019. 7. 23.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20. 2. 2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3. 1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1로 인해 손목을 비트는 동작에 제약이 있고 낮은 온도일 때 새끼손가락 및 좌측 부분의 통증으로 인하여 생활하는데 불편이 크며 이 사건 상이 2의 경우 턱에 생긴 흉터가 수염으로 가져지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 1, 2에 대하여 2019. 7. 23.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좌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 상이(장애)정도: 등급기준미달 ○ 정형외과 소견: (좌 수근관절-운동범위) 굴곡 및 신전 운동범위제한 1/4미만, (불안정성) 경도 이하, 외상후 관절염 및 tfcc 손상확인 위해 정밀검사 시행하였으나 명백히 관찰되지 않음, 기능제한 경미 ○ 상이처: 턱 열상(5cm) ○ 상이(장애)정도: 등급기준미달 ○ 일반외과 소견: 턱밑 열상에 의한 반흔은 경미함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2. 24.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 1, 2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3.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7124호’로, ‘두부, 안면부 또는 경부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을 ‘7급 3108호’로 인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람의 장애내용으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7급 7124호’로 인정하고, ‘안면부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관골(광대뼈)·하악골(아래턱뼈)의 손상으로 인한 추상 또는 코 및 입술의 변형으로 인한 추상이 남은 사람’, ‘두부 또는 경부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2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볼 때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을 ‘7급 3108호’로 인정하는데 흉터는 성형수술 등 치료를 마친 후 판정하며, 센티미터자와 함께 찍은 무수정 칼라사진을 이용하여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 1, 2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상이 1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굴곡 및 신전 운동범위제한 1/4미만, 기능제한 경미 등의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미달로 판정받았고 이 사건 상이 2에 대하여 일반외과 전문의가 ’턱밑 열상에 의한 반흔은 경미함‘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미달로 판정받았는데, 2020. 2. 24.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상이 1, 2가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을 ‘7급’ 이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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