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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52 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213번지 ○○아파트 105동 708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R/O 소음 외상성 난청, 외상성 무수정체안 및 이물침착 각막반흔, 외상성 동공이끌림, 잔여(수정체)백내장(좌안), 후발백내장, 인공수정체안(우안)"에 대하여 2004. 5. 28.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2항46호로 판정되었고, 2004. 8. 26. 동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5급45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4. 11. 5. 재심신체검사 5급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용재결이 있었고 2005. 5. 26.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4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2.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 근무 중 지뢰를 제거하다가 가슴과 안면에 파편상을 입게 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지방공사 △△병원,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 □□병원의 진단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우안 최대교정시력은 0.02, 좌안 최대교정시력은 안전수동상태로 진단되었고, 안전수동상태는 눈 바로 앞에서 손을 흔드는 정도만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최대교정시력이 0.01 이하이므로 이는 2급 100호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상이가 상이등급구분표의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이 단순히 급수(4급)만을 통보한 이 건 처분은 일반성과 객관성이 없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결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통지,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상북도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1년 3월초 경상북도 ○○군 ○○면 ○○리 앞 지방도로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하던 중 지뢰가 폭발하여 눈과 귀에 부상을 입어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R/O소음 외상성 난청, 외상성 무수정체안 및 이물침착 각막반흔, 외상성 동공이끌림, 잔여(수정체)백내장(좌안), 후발백내장, 인공수정체안(우안)"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9. 19.자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3. 12. 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4. 3. 11. 국가보훈처장의 인용재결에 따라 위 상이를 공상 상이처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4. 5. 28.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안과전문의의 "좌안)외상성 무수정체안, 각막혼탁, 외상성 동공이끌림, 우안)위수정체안, 수정체 위치 이상, 동공절개술 시행상태"의 소견과 이비인후과전문의의 "양측 고막 정상이며 청력장애 미미하여 일상대화 지장 없음"의 소견으로 6급2항46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04. 6.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4. 8. 26.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전문의의 "우)홍채해리 위수정체안(수정체편위) 시신경주변부 위축, 좌)각막혼탁"의 소견과 이비인후과전문의의 "양측 고막은 경한 내항 소견 보이며, 대화 가능한 상태임. 이전과 동일 소견"의 소견으로 5급45호로 종합판정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04. 11. 5. 서울북부보훈지청에 대하여 위 재심신체검사5급(45호)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05. 3. 16.자 국가보훈처장의 인용재결에 따라 2005. 5. 26.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전문의의 "좌)각막반흔, 무수정체안 수포성 각막염, 우)홍채이단 수정체이탈 후극부 변성"의 소견과 이비인후과전문의의 "서울○○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상 양측 45db 좌측은 전농임"의 소견으로 4급의 종합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5. 6.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4. 10.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 위수정체안, 좌안 수포성 각막병증, 저안압, 망막변성, 시신경 위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양안 시력 안전수동으로 교정은 되지 않음. 2001년 11월 본원에서 우안 백내장 수술 시행하였고, 2003년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고 함. 우안은 망막변성과 시신경 위축으로 시력 교정되지 않으며 좌안은 수포성 각막병증과 저안압으로 안저가 보이지 않고 초음파 검사에서 일부 망막박리도 의심되는 상황임"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지방공사 △△병원의 2004. 10.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 각막혼탁, 양안) 위수정체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우안 최대교정시력 영점영이(0.02), 좌안 최대교정시력 안전수동상태로 차후 합병증 발생시 더욱 악화될 소지 있음. 과거 약 50년전 사고로 안외상, 좌안) 인공수정체 삽입술, 우안) 백내장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타 병원에서 시행받으셨다 함"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사)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서울□□병원의 2004. 10. 25.자 진단서 및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각막혼탁(좌안), 위수정체안(양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과거 약 50년전 사고로 안외상 발생되었으며, 좌안 무수정체안으로 지내시다가 우안 백내장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좌안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하였으나, 현재 우안 최대교정시력 0.02(영점영이), 좌안 최대교정시력 안전수동상태임. 차후 눈의 상태를 볼 때 우안 시력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악화될 수 있음"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아)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04. 10. 25. 증명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장애 "시각, 1급", 부장애 "청각(청력), 5급"으로 종합장애등급 1급의 장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 3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1.(눈의 장애) 나.(장애등급의 내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또는 두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는 상이등급 2급,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자는 상이등급 5급45호, 한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자는 상이등급 6급2항46호를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5. 28.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안)외상성 무수정체안, 각막혼탁, 외상성 동공이끌림, 우안)위수정체안, 수정체 위치 이상, 동공절개술 시행상태" 등의 소견으로 6급2항46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5. 5. 26. 위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서 상이처가 눈인 경우 교정시력을 상이등급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시력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기재함이 없이 안과전문의의 "좌)각막반흔, 무수정체안 수포성 각막염, 우)홍채이단 수정체이탈 후극부 변성"의 소견과 이비인후과전문의의 "서울○○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상 양측 45db 좌측은 전농임" 소견 등으로 4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은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동 병원에서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 충분한 검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외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일반적으로 교정시력은 굴절 이상인 눈에 렌즈 등을 이용하여 얻은 시력으로서, 교정시력 0.02보다 더 낮은 단계의 시력상태로는 안전수지(眼前手指, 신경학적 검사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세는 상태), 안전수동(眼前手動, 자신의 손가락을 세지 못하나 손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상태), 광각 유(光覺 有, 빛에 대한 감각이 있는 상태), 광각 무(光覺 無, 명암은 있으나 빛에 대한 감각이 없는 상태)의 단계로 구분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 서울□□병원 및 △△병원의 진단서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최대교정시력은 우안 0.02 또는 안전수동상태, 좌안 안전수동상태로 교정되지 않는다고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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