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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54 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경기도 ○○시 ○○동 ○○마을 ○○아파트 106-9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수핵탈출증(L4-5)"에 대하여 2004. 12. 22.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나, 2004. 12. 29. 원상병명재심의요청에 의하여 "수핵탈출증(L5-S1)"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아 2005. 3. 2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 신체검사 결과 7급802호를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2005. 6. 28. 동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전과 동일하게 7급802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6.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이등급판정표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추간체에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 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국가 보훈청 지정 병원의 진단 결과 공상 판정받은 2개의 추간판(요추 4-5간, 요추5-천추1간)을 수술한 것으로 진단되었고, 현재는 수술 부위 중 요추5-천추1간이 디스크 돌출이 재발 중증으로 발병하여 일상 생활 중 항상 장구(콜셋트)를 착용하고 생활하므로 5급 내지 6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결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12.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7. 1.경 교육 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당하여 서울 국군 △△ 통합 병원에서 척추 후궁 감압 수술을 받고 1987. 7. 14.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6.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1. 4.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공상으로 인정받은 "수핵탈출증(L4-5)"에 대하여 2004. 12. 22.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은 "수핵탈출증(L5-S1)"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2. 3. 이미 공상으로 인정된 "수핵탈출증(L4-5)" 외에 "수핵탈출증(L5-S1)"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수핵탈출증(L4-5), 수핵탈출증(L5-S1)"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능장애 있음"의 소견으로 7급802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05. 6. 28. 동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제4-5요추간판 수술후 상태이며 제5요추 제1천추간 수술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으로 전과 동일한 7급802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2005. 6. 28.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문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MRI를 제출하였고 전문의는 문진 및 시진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병원 의사 홍○○ 발행의 2005. 5.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2005. 4. 8. 내원 상기 병명하에 본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중인 환자입니다.(약 20여년 전 군대서 요추 제04-05번, 요추5-천추1번 척추 수술한 상태입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 같은 의사 발행의 2005. 8. 24.자 소견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상기 환자는 20여년전 척추 수술한 환자로 요추4-5간, 요추5-천추1간의 후궁 감압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요추5-천추1간의 디스크 돌출이 중증이나 약물 치료에 반응하는 상태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병상일지 중 군의관의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The PHL of L5 and removal of discmaterial was done with same method at L4 level and same finding was seen."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6급1항117호는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2항32호는 "척추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급802호는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상이등급이 구분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8.(체간의 장애) 나.(추간판탈출증) 다.(준용등급결정)의 규정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하고, 하중기능의 장애에 대하여는 장구(콜셋트 등)를 사용하더라도 기거에 곤란을 느끼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5급을 인정하며, 그 정도는 되지 아니하나 항상 장구를 필요로 하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6. 2. 국군△△병원에서 요추4-5간, 요추5-천추1간의 후궁감압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요추5-천추1간의 디스크 돌출 상태인 것으로 되어 있어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2005. 6. 28.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서에는 "제4-5요추간판 수술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어 요추5-천추1간의 수술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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