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승급보상금소급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02 상이등급승급보상금소급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상남도 ○○시 ○○동 535-60 대리인 부 박 ○○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6. 9.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7. 2.경 고참병에게 구타를 당하여 ‘야뇨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6. 10.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질병으로 비전공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7. 2.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1997. 5. 1.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997. 7. 16.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인용재결을 받아 상이등급 6급 2항 43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청구인이 1997. 10.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주요우울증’에 대한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12. 4.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1998. 8. 26.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0. 5. 26. 부산지방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의 항소포기로 판결이 확정되어 2000. 10. 23.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 1항 506호로 판정받은 후, 승급보상금을 1997년 10월부터 소급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승급보상금은 2000년 1월부터 지급한다는 통보(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9. 8. 3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1999. 8. 31. 법률 제6011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에서의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7. 10. 15. 상이등급 승급의 원인이 된 ‘주요우울증’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고, 2000. 10. 23.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 1항 506호로 판정받았으므로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의 효과는 위 규정에 의하여 상이처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1997년 10월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의 효력은 판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1999. 8. 31. 법률 제6011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재분류신체검사에서의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제6조의3제4항이 신설되었고, 동법률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개정법률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7. 10. 15.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여 2000. 10. 23. 부산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2항 43호에서 6급 1항 506호로 승급되었으므로 승급보상금은 청구인이 상이처추가인정신청당시의 법령인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분류판정을 받은 날이 속한 2000년 10월부터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제6조의3제4항이 신설되었으므로 동개정법률의 부칙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개정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인 2000년 1월부터 지급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상이처추가인정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재결서, 판결문,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86. 9.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7. 2.경 고참병에게 구타를 당하여 ‘야뇨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6. 10.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질병으로 비전공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7. 2.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1997. 5. 1.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997. 7. 16.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인용재결을 받아 상이등급 6급 2항 43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7. 10.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주요우울증’에 대한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12. 4.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1998. 2. 2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8. 5. 20.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자, 1998. 8. 26.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0. 5. 26. 부산지방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피청구인의 항소포기로 2000.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0. 23.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 1항 506호로 판정받자 승급보상금을 1997년 10월부터 소급지급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1. 8. 재분류신체검사결과와 함께 승급보상금지급은 2000년 1월부터 지급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통지서를 2000. 11. 10. 수령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0. 10. 23.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을 받았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날이 속한 1997년 10월부터 승급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승급보상금지급청구권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기인한 공법상 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보상금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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