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5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탁 ○ ○ 경기도 ○○시 ○○구 ○○동 821-24 대리인 청구인의 부 탁 △ △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수핵탈출증(L3-4, L4-5)"에 대하여 2005. 5. 27.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한 7급802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5. 6. 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학교체육대회에서도 상위입상을 하는 등 매우 건강하였으나 군생활로 인하여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의병전역까지 하였음에도 두 차례에 걸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낮게 책정한 것은 전역 후 6년 동안의 물질적ㆍ정신적 고통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 소견서, 진단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신체검사문진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9. 24. ○군에 입대하여 1999. 9. 30.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고, 군복무 중 "제3-4-5 요추간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의 2000. 7.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제4-5요추간)"으로, 현상병명은 "제3-4-5 요추간추간판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1999년 여름 ○○사단에서 훈련하던 도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 후 악화되었고, 병상일지에는 1999. 8. 13. 상기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0.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개인현물급여내역서, 병적기록표를 첨부하여 2004. 8. 27.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4. 11. 25., 청구인은 2000년도 ○○회의에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공단의 개인현물급여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입대 전 신청병명과 관련된 치료기록이 없어 군복무 중 "수핵탈출증(L3-4, L4-5)"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2005. 3. 29.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L-MRI, EMG 검사상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능장애 있음"소견으로 7급802호 등급판정을 받았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5. 27. △△병원에서 신경외과전문의의 "수술 후 상태로 HNP(척추간판탈출증) L4-5보임, 이전과 동일소견" 소견으로 7급802호로 판정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1999. 7. 23.자 공무상병인증서 및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가끔씩 허리에 통증이 있었고, 1998. 11. 15. △△연대로 전입하여 근무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으로 외진을 의뢰한 결과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입실을 요하는 자로 판명되었다고 기록되어있다. (사) 청구인은 1999. 8. 13.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허리와 우측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진단, 치료, 교육한 내용이 병상일지사본과 간호기록지에 기록되어 있다. (아) 1999. 8. 25.자 의무조사보고서에는, 청구인은 군입대 2년 전부터 요통이 있었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다 군 입대 후 요ㆍ하지통이 지속되어 입실치료중인 자로서 현재 요통 및 하지통과 저림증상이 심하고, □□대 □□병원의 1999. 7. 7.자 MRI소견상 제3-4, 4-5 요추간 수핵탈출소견이 심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경기도 □□시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5. 6. 20.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11월 동 병원에서 HNP(척추간판탈출증) L3-4, 4-5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자로서, HNP L5-S1는 경돌출 소견이 있고, 2005. 5. 21. L-MRI상 좀더 진행된 소견이 보이며, 현재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이 있는 상태로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수핵탈출증(L3-4, L4-5)"에 대한 장애등급7급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2005. 3.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는 "L-MRI, EMG 검사상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능장애 있음"소견으로 7급802호 판정을 하였고, 2005. 5. 27.의 재심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전문의는 "수술 후 상태로 HNP L4-5보임, 이전과 동일소견"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한 등급으로 판정하였고 이러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한 것으로서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위 △△병원의 신체검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보훈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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