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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034 상이등급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621-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803호(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7급803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6.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 4. 16. 총기오발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후 밑바닥 인생을 살아오다가 1999년 8월에 차를 구입하면서 차 판매원으로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국가유공자등록을 하여 상이등급 7급판정을 받게 되었는 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형평성에서 너무 차이가 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1. 2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 무지 절단”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무지 절단 상태는 7급803호에 해당된다고 판정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4. 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5.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7급803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별표 3),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69. 4. 16. “좌 무지 절단”의 상해를 입고 ○○외과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 무지 절단”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0. 1. 25.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7.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1수지 중수지 관절부 절단”을 이유로 상이등급 7급803호로 판정받았고, 이후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2000. 5. 2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상이등급 7급803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6.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는 상이등급 7급 803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무지 절단”의 상이에 대하여 2000. 3.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803호의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5.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7급803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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