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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재분류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392 상이등급재분류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면 ○○리 490-59 피청구인 한국보훈병원장 청구인이 1997.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운전면허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를 받았으면서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울산보훈지청장은 직권으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재분류 판정(1급3항66호, 6급1항12호 → 3급22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6. 9. 월남에 파병되어 퀘논 지구에서 적탄에 의해 척추좌관통상을 입고 신경이 절단되어 하반신이 마비된 자로서 청구인의 장애는 현재 의학으로도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중장애임이 분명하고, 신경담당의사는 청구인이 분류등급상 1급3항66호의 판정이 합당하다고 하였는데도, 단지 운전면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훈지청장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3급으로 하향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상이등급기준표를 무시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실시는 국가보훈처장의 위임을 받은 울산보훈지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종전의 신체검사표와 상이처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청구인에 대한 이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좌상지 및 견갑부 관통에 의한 상지 근위축으로 상지기능에 상당한 장애와 좌장골부의 관통에 의한 좌하지 마비에 의한 좌하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인지되어 1996. 11. 5. 신체검사 당시의 상이정도는 1972. 5. 24. 신체검사 결과 판정한 1급3항66호 및 6급1항12호의 상이정도에 합치되지 않고 3급22호의 상이정도에 합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재분류판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국가보훈처 훈령 제508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1996. 11. 5., 1972. 5. 24., 1970. 5. 12.),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전공사상확인서, 전상확인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7. 4. 18. 입대하여 1969. 6. 9. 월남 ○○산에서 전투중 좌견갑부의 관통상과 개골부터 좌장골하까지의 관통상을 입었다. (나) 청구인이 1970. 5. 12. 신체검사에서 66호, 12호, 43호의 상이로 1급의 상이등급판정을, 1972. 5. 24.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6호, 12호”의 상이로 1급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6. 11. 5. 청구인의 상이처가 호전되었다는 사유로 울산보훈지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좌장골하 관통상과 좌견관절 관통상의 후유증으로 고도의 좌측 하지 마비와 좌측 상지 근위축이 있다”는 이유로 상이등급 3급22호의 판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6급1항12호의 “생식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인지의 여부에 관한 해당전문의의 판단은 신체검사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에는 신청사유란에는 “직권”이라고, 신청인란에 “울산보훈지청장 직권”이라고 적혀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법 적용대상이 된 자중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최종의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처장의 요구”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훈병원장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상이등급의 재분류 판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는 “울산보훈지청장의 직권에 의한 신청”에 의한 것이고, 울산보훈지청장은 재분류신체검사를 요구할 권한을 법령에 의하여 위임받지 아니하였는 바, 따라서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는 그 실시요건인 “처장의 요구”또는 “본인의 신청”을 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실시요건을 결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전제로 하여 행한 이 건 상이등급재분류판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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