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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694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492-1 ○○주택 나동 201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0. 19. 국가보훈처장의 행정심판재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인정되어, 1999. 11. 30. 광주○○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95호)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12.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상이등급기준에 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기능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군의무사령부의 상이등급구분기준에도 3급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현재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을 이식받기전까지 2일에 1회씩 장시간동안 혈액투석을 받아야 생명을 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보훈정책제도에 의하면 상이등급판정은 전문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부상자의 장애상태를 토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시 담당군의관이 신체검사를 위한 검사장비도 없이 아무런 검진도 하지 아니하고 몇마디만 물어보고 검사를 종료한 후 상이등급을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편파적인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장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취업에 장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혈액투석치료를 주 3회 하여야 하고, 1회에 4~5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취업에 장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상이등급구분표)의 3급제20호에는 “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현재 주3회 혈액투석의 치료를 받고 있어 취업에 장애가 될 뿐만아니라 학업조차도 포기하야야 하므로 3급 2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주관적인 것이고 청구인의 진단서에“만성신부전증으로 주 3회에 혈액투석치료를 하고 있으며 고혈압, 빈혈 등의 합병증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5급95호 “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공무수행중 상이로 인정되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군의관이 5급으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상이처가 악화되면 2년후에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안내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 결과통보서, 소견서, 국가보훈처장의 재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7. 7. 육군에 입대하여 1998. 4. 12. 국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한 후 1999. 4.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6. 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 6. 22. 행정심판을 제기한 결과 1999. 10. 19. 국가보훈처장은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전에 발병한 것인지 또는 입대후에 발병한 것인지는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청구인이 입대후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질병과 직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나) 1999. 11. 30. 및 1999. 12. 21. 두차례에 걸쳐 광주○○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만성신부전, 고혈압 및 빈혈로 상이등급 5급(95호)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12.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국군△△병원 신장내과 군의관(대위 백○○)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성신부전 진단하에 1998. 5. 1.이래 혈액투석을 시작하였고 1999. 4. 12. 현재 주 3회 혈액투석중이다. (라) 1999. 10. 22. 전라북도 ○○시 소재 ○○재단□□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성신부전 진단하에 1998. 5. 1.이래 혈액투석을 시작하였고 1999. 4. 12. 현재 주 3회 치료중이며 고협압, 빈혈 등의 합병증으로 일상적인 활동에 제한이 심한 상태이고 향후 지속적인 투석치료가 요구된다고 되어 있다. (마) 제○○사단장의 1998. 11. 30.자 공상전력요구관련탄원내용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의무사 전공상 및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으로 현재 투석치료중인 경우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나, 1년이상 복무자에 한하여 공상전역이 가능하다고”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을 이식받기전까지 2일에 1회씩 장시간동안 혈액투석을 받아야 생명을 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3에 의하면, 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5급9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광주○○병원에서 두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만성신부전, 고혈압 및 빈혈로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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