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803 상이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면 ○○리 449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고 한○○(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월남전에 참전한 후 2003년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고, 2003. 6. 1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6급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2005. 8. 28. 사망하자, 청구인은 2005. 9. 21.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2. 29. 고인이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고인의 사망은 "심폐기능정지"에 의한 것으로 고인의 상이인 "당뇨병"과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사망 비해당결정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85년부터 당뇨병이 발병하였고, 2004년 12월에는 합병증으로 양안 망막수술을 하였으며,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에서 2005년 8월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신장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신장혈액투석을 받은 후 2005. 8. 18. 퇴원하여 2005. 8. 29. 인근 야산으로 등산을 갔다가 사망하였는데, 의학계에서도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돌연사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당뇨병의 합병증에 의하여 돌연사한 것이 분명하므로 상이사망 비해당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장애등급 판정표, 신체검사표, 사체검안서, 소견서, 상이원인사망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상이사망 비해당결정 통보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5. 9.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6. 8. 10.부터 1967. 12. 28.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68. 4. 6. 전역하였다. (나) 고인이 2003년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후 2003. 6. 17. 신규신체검사에서 6급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2005. 8. 28. 사망하자, 청구인은 2005. 9. 21.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경기도 ○○시 ○○동 소재 ○○의원의 2005. 8. 29.자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5. 8. 28. 16:00경",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변사)",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 심폐기능정지,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당뇨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6. 고인의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의 직접사인인 "심폐기능정지"와 선행사인인 "당뇨병"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고, 사망종류가 변사로 분류된 점, 사망장소가 야산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2005. 9. 21.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고혈압을 동반한 만성 신부전, 신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진단일은 "2004. 3. 31."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04. 3. 31.부터 본원 신장내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환자로, 2005년 7월과 8월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하여 2회 입원치료를 받았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이등급 6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액을 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당뇨병의 합병증에 의하여 돌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체검안서상의 직접사인은 심폐기능정지,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당뇨병으로 되어 있고, 사망의 종류가 변사로 분류되어 있으며, 사망장소가 야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갑자기 사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은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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