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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사망 비해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당뇨병, 말초신경병)의 고엽제후유증환자인 청구인의 남편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6. 2. 6. ‘심장수술 후 다발성 장기부전’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상이원인 사망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5. 11.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1980년경부터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및 말초신경병을 원인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계속하여 오다가 2006. 1월초경 강남성모병원에서 각종 정밀검사를 받은 후 당뇨병의 합병증인 관상동맥협착증으로 관상동맥우회수술을 받다가 의료진의 수술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6. 2. 6. 사망하였는바, 고인의 상이인 "당뇨병, 말초신경병"은 난치병으로서 치료과정에서 심혈관 및 뇌질환 등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임이 의학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식이고, 실제로 고인과 같이 당뇨병을 앓다가 완치되기 전에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는 점, 고인이 위와 같이 당뇨병 등의 합병증인 관상동맥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의식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질병인 당뇨병 및 말초신경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일련의 발병 및 치료과정 등 의학상의 역학관계에 관하여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오로지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에만 집착한 나머지 고인의 위 상이질병이 사망진단서의 선행, 중간 및 직접사인으로 진단되어 있지 않다는 형식상의 심리만을 기초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상이사망심의결과통보, 심의의결서, 신상변동신고서,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사망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9. 7. 3. 육군에 입대하여 1971. 4. 12.부터 1972. 3. 18.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2. 6. 9. 만기 전역하였다. (나) 고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받아 2003. 11. 11. 서울보훈병원에서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가 "지속적 단백뇨"라는 소견으로 "7급702호"판정을,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말초신경병으로 인해 족부 소근육 위축되어 있고 취업상 부분제한이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6급2항44호"판정을 함에 따라 "6급2항"으로 종합판정 되었다. (다) ○○○대학교 ○○○○병원의 2006. 2. 6.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6. 2. 6. 19:00경에 사망하였고, 사망의 직접사인은 ‘심장 수술 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은 ‘급성 심기능 저하증’으로,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 사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은 ‘당뇨, 만성 신부전’으로, 수술의 주요소견은 ‘다발성 관상동맥협착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4. 27.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 참전 후 청년시절부터 당뇨병을 앓아오다가 당뇨합병증으로 몸이 많이 붓고 심각한 상태가 되어 응급실에 입원하여 20여일간 투병생활을 하면서 당뇨합병증인 관상동맥협착증을 진단받고 전신마취하에 관상동맥우회술을 받다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 심기능 저하, 심장수술 후 장기부전"으로 진단되어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인 당뇨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5. 1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학교 ○○○○병원의 2006. 3. 4.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관상동맥죽상경화증, 사구체장애(당뇨병), 뇌경색(증), 당뇨병(신경학적 합병증 인슐린의존성)"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기 병명으로 전신마취하에 관상동맥우회술 후 다발성 기능장애로 사망하심. 입원기간: 2006. 1. 16. - 2006. 2. 6.(수술일: 2006. 2. 2.)"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대학교 한○○○○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위 병원에서 2003. 8. 27.경부터 2003. 9. 27.경까지 당뇨로 인한 합병증에 관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4. 4. 22.경부터 2004. 5. 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12. 23.경까지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사) ○○대학교 ○○○○ ○○병원의 2006. 6. 2.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CO3: 중풍전조증, CO61: 수족탄탄, F75: 소갈"로, 치료소견은 "상기 환자는 2004. 4. 22.부터 2005. 12. 23.까지 당뇨 및 당뇨병성 신경병증, 뇌경색 등으로 본원에서 입원치료 및 외래통원치료를 받았던 환자로 본 환자의 경우 당뇨로 인해 관상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이 발생 및 악화되었다고 사료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액을 달리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 심기능 저하, 심장수술 후 장기부전"으로 진단되어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인 당뇨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뇨병의 합병증에 관한 일반의학적 지식을 살펴보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중요한 것은 당뇨병성 혈관장애·신경장애 및 감염증을 들 수 있고, 당뇨병성 혈관장애로는 대동맥·관동맥 등 비교적 굵은 혈관의 동맥경화, 즉 심장에 관동맥경화증이 생기며 그 증세로 고혈압 및 심근경색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고인의 병력상 고인은 월남전 참전 후 청년시절부터 당뇨병을 앓아 오다가 당뇨합병증으로 인하여 관상동맥협착증이 발병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점, ○○대학교 ○○○○ ○○병원의 2006. 6. 2.자 소견서상 "고인은 2004. 4. 22.부터 2005. 12. 23.까지 당뇨 및 당뇨병성 신경병증, 뇌경색 등으로 본원에서 입원치료 및 외래통원치료를 받았던 환자로 고인의 경우 당뇨로 인해 관상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이 발생 및 악화되었다고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당뇨병"이 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위 상이처와 사망원인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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