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61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201동 1004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윤○○(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1. 4. 26. ○○지구 전투에서 입은 "좌 하퇴부 관통상"으로 1988. 10. 6. 상이등급신체검사 결과 6급67호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2003. 10. 19. 사망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의 사망이 위 상이가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2. 27. 고인의 사망은 "패혈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고인의 상이인 위 "좌 하퇴부 관통상"의 상이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장기간의 입원으로 좌우측 발꿈치에 같은 범위의 욕창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부상을 입지 아니한 우측 다리의 경우는 쉽게 나았으나 관통상을 입은 좌측 다리의 경우는 악화되어 갔으며, 급기야는 장기간의 압박과는 무관한 발등에까지 괴사가 생겨 수차례의 절제술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는 바, 이는 고인의 병세 악화가 결정적으로 관통상을 입은 다리의 혈류상태 등 전반적인 기능약화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직접사인이 상세불명의 패혈증이고 괴사부위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는 점과 사망 당시 고인에게 좌측하지의 괴사 이외에 당뇨병 등 다른 특별한 병세의 진행이 없었다는 점은 관통상을 입은 다리의 혈류장애로 인한 괴사가 사망의 원인이 된 패혈증을 유발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직접사인이 고인의 상이처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및 소견서, 감정의뢰서 및 감정결과회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1919년생)은 1950. 12. 3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4. 26. 인제지구 전투에서 "좌 하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1951. 12. 15.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고인은 1988. 10. 6. 위 "좌 하퇴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신체검사 결과 6급67호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고, 2003. 4. 16. 폐렴으로 서울○○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03. 10. 19. 서울특별시 ○○구 ○○동 6-2 소재 동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의 사망이 위 "좌 하퇴부 관통상"의 상이가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병원의 2003. 10. 20.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3. 10. 19. 11:50"으로, 사망의 원인으로서 직접사인은 "패혈증"으로, 중간선행사인은 "욕창ㆍ혈류장애의증"으로, 선행사인은 "좌측 하지 관통상"으로 각각 되어 있다. (라) 동 병원이 2004. 3.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패혈증, 욕창성 궤양"이고, 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좌측 하지의 욕창성 궤양으로 치료 중 패혈증 발생하여 항생제 치료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습니다. 욕창부위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되었음"으로 되어 있고, 동일자 발행의 소견서에 의하면, "상기환자는 욕창성 궤양(하지)으로 내과에서 성형외과로 의뢰되어 치료한 환자로서 상처의 괴사 조직이 있고 혈류가 불완전하게 관류되는 상태였으며 변연절제술을 수차례 시행하였고, 그 후 치료를 계속하였으며 2003. 10. 19. 사망하였음"으로 되어 있다. (마) 위 청구인의 상이사망인정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1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욕창은 혈행장애 및 피부의 장기간 압맥으로 생기는 바, 고인의 사망은 욕창으로 인한 사망과는 무관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자문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이 "좌 하퇴부 관통상"의 상이가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규정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2.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4. 6. 7. 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고인이 서울○○병원에 입원한 후 사망하기까지(2003. 4. 16. - 2003. 10. 19.)의 진료기록] 및 진단서에 대하여 서울△△병원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서울△△병원장은 이에 대하여 검토한 후 2004. 6. 28. 그 감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환자는 내원 약 10년 전의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누워서 지내는 상태로 이러한 경우에 욕창은 흔하게 발생함. 또한 고령의 나이에 장기간의 침상생활을 할 경우 요로계 감염, 폐렴 등이 흔한 사망원인이 되며, 본 환자도 오래전부터 욕창은 있었으나 2003. 4. 16. 내원 당시에는 패혈증의 증세가 없다가 요로계 감염이 발생하고 이후 폐렴과 패혈증으로 진행함. 의무기록상의 욕창의 정도는 동전크기의 0.5㎝ 정도 깊이의 심하지 않은 상처로, 상처가 열려있고 상처 소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상처가 패혈증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고령의 연령과 전신 약화 및 뇌졸중으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생활로 인한 요로감염 또는 패렴이 직접사인인 패혈증의 원인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회복이 어려운 전신 상태로 인하여 족부의 욕창이 회복되지 않고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즉 일단의 족부 욕창이 전적으로 패혈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족부 욕창도 52년 전 상해로 인한 혈류 장애가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 "좌 하퇴부 관통상"의 상이와 직접사인인 패혈증과의 상당 인과관계는 없다고 생각함.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중 상이등급이 6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액을 달리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고인이 "좌 하퇴부 관통상"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욕창이 발생ㆍ악화되었고, 위 욕창으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병해 결국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직접사인이 패혈증으로 되어 있는 바, 위 패혈증은 세균이 혈액 속에 들어가 번식하면서 그 생산한 독소에 의해 중독 증세를 나타내거나 전신에 감염증을 일으키는 병으로서, 고인의 경우는 고령의 연령과 전신 약화 및 뇌졸중으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생활에서 기인한 요로계 감염 또는 폐렴, 욕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욕창은 병상에 오래 누워 있는 환자의 등ㆍ허리ㆍ어깨ㆍ팔꿈치 등이 바닥면과 접촉되어 생기는 피부 상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고인의 오랜 침상생활을 고려할 때, 고인의 위 욕창은 52년 전 입은 위 "좌 하퇴부 관통상"의 상이로 인한 혈류 장애가 그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러한 이유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감정의뢰하여 회신한 서울△△병원의 감정결과에서도 고인의 사망이 "좌 하퇴부 관통상"의 상이와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은 위 "좌 하퇴부 관통상"의 상이가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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