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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43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431 2/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1967. 3. 6. 해병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2. 28. 전역한 후 "당뇨병, 뇌경색"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고도장애의 판정을 받고 2002. 7. 1.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던 고인이 2004. 11. 27. 사망하자 청구인은 2004. 12. 17. 고인이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상이원인사망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이후 폐병, 당뇨병, 뇌경색, 뇌출혈로 고통을 받다가 우측 폐 부위의 농양으로 사망하였는바, 이는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의 악화로 농양의 염증이 치료에 대한 거부반응 및 악화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합병증을 상이원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신체검사표, 장애등급판정표, 상이원인사망확인신청서, 사망진단서, 소견서, 심의의결서, 7급비상이사망유족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7. 3. 6. 해병에 입대하여 1968. 2. 14.부터 1969. 3.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2. 28. 만기전역을 한 후 2002. 3. 8. "당뇨병, 뇌경색"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2002. 3. 15. 장애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에서 ‘경도’로 종합판정을 받았다가 2002. 10. 28. 장애등급구분 재분류신체검사에서 ‘고도’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2. 7. 1.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어 2002. 6. 18. 부산○○병원에서 직권으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던 자로서 2004. 11. 27. 사망하였다. (나) 부산○○병원에서 2002. 6. 18. 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실시한 신체검사표를 보면, 안과전문의가 "당뇨병성망막증, 7급201호"로 상이정도 및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의료법인○○병원에서 2004. 11. 28. 발행한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보면, 사망연월일은 "2004. 11. 27. 07:15"으로, 사망장소는 "부산광역시 ○○군 ○○읍○○리 702-4 ○○병원"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직접사인은 "심폐기능정지"로, 중간선행사인은 "뇌졸중, 폐렴"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고인이 약 20년 전부터 인슐린주사도 맞고 보건소에서 당뇨병 약으로 계속 치료를 해오던 중 1998년 4월경 뇌경색으로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사가 당뇨합병증으로 뇌혈관에 이상이 생겼다는 말을 하였고, 2002. 8. 15. 고인이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대학병원, ○○병원 및 기장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4. 11. 27. 사망할 때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식물인간이 된 고인을 간호하였으며, 6년 이상의 병원생활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4. 12. 17. 피청구인에게 상이원인사망 확인신청을 하였다. (마) ○○위원회에서는 2005. 2. 25.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심폐기능정지"로, 중간선행사인이 "뇌졸중, 폐렴"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과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부산○○병원에서 2005. 4. 4. 발행한 소견서를 보면, 고인의 병명은 "당뇨, 뇌경색 및 뇌출혈, 폐염 및 폐농양, 사망 상태"로, 발병원인은 "고인은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으로 상이등급을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은 상태로 뇌경색 및 뇌출혈 발생하여 부산○○병원에 2002. 10. 8. 입원하여 사망할 때까지 치료받았던 자로서, 사망당시 우측 폐 부위의 농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이는 당뇨병의 악화로 농양의 염증이 치료에 거부반응 및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라 함은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의료법」 제18조ㆍ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치료경위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밖에 의료관련 법령에 의한 진료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의학적ㆍ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그밖에 의료관련 법령에 의한 진료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의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신체검사표상 상이정도 및 소견이 당뇨병성망막증으로만 기재된 점,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심폐기능정지"로, 중간선행사인이 "뇌졸중,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과 "뇌졸중, 폐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상이처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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