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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고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결과 7급으로 판정되어 전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 ○○. ○○.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 ○○. ○○. 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제3항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 ○○.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이 제2형 당뇨병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위키백과 의학정보에서도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점, 고인의 평소 질환이었던 질환 중에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요소는 당뇨병뿐이라는 점, 고엽제후유증인 당뇨합병증과 백혈병 등으로 중증 기능 장애가 발생한 점, 고인의 최근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종합하면, 고인의 경우 당뇨병에서 간암,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등으로 악화가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 할 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8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별표 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부칙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에 대한 A보훈병원 신체검사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등급 판정연월일: ○○○○. ○○. ○○. ○ 상이처: 당뇨병 ○ 종합판정: 7급 나. B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경과기록지(○○○○. ○○. ○○.) - 주관적: 가래 많아 C요양원서 ○○. ○○. D병원 폐렴으로 입원 중 본원으로 전원 됨. 혈액암 ○○○○. ○○. ○○. / ○○○○. ○○. 간경화, 복수-이뇨제 사용/ ○○○○. ○○. ○○. 담낭절제술/ ○○○○. ○○. 간암 1기 - 평가: 폐렴/ 혈액암 - 계획: 항생제, 심폐소생술 거부, 수혈 허락, 영양제 1개/달 중심정맥 허락, 부작용 설명, 기관절개술, 인공호흡기 허락 ○ 경과기록지(○○○○. ○○. ○○.) - 객관적: 설사-지사제 투약함. 최근 복수 천자 4회 시행하였고, 복수 조절이 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경구 이뇨제를 어제 저녁부터 증량해서 처방했어요. 큐프린은 현재 투여 중단. 폐렴에 대한 항생제 투약도 중단하였지만 다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명드림. - 평가: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증, 저알부민혈증 ○ 경과기록지(○○○○. ○○. ○○.) - ○○시 ○○분 사망 ○ 사망진단서(의사 ○○○, ○○○○. ○○. ○○. ) - 사망일시: ○○○○. ○○. ○○., ○○시 ○○분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나) (가)의 원인: 간부전, 패혈증, (다) (나)의 원인: 백혈병, 간암, 간경화, 폐렴, (라) (다)의 원인: 공란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 ○○.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을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E병원 경과기록지상 ‘○○○○. ○○. ○○.: 혈액암○○○○. ○○. ○○./ ○○○○. ○○. 간경화, 복수-이뇨제 사용/ ○○○○. ○○. ○○. 담낭절제술/ ○○○○. ○○. 간암 1기, [평가] 폐렴/ 혈액암’, ‘○○○○. ○○. ○○.: [평가]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증, 저알부민혈증’으로 기록되어 있고, 동 병원 사망진단서(○○○○. ○○. ○○.)상 사망원인이 ‘(가)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나) (가)의 원인: 간부전, 패혈증, (다) (나)의 원인: 백혈병, 간암, 간경화, 폐렴’으로 기재되어, 고인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발병한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함 ○ 그 밖에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4에 따르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 해당 상이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를 1순위로 하여 별표 4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제20조, 부칙 제9조에 따르면, 2012. 7. 1. 이전에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을 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함)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위 개정규정(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개정된 내용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고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인의 사망이 상이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상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제출된 고인의 의무기록지상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다거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E병원 사망진단서(○○○○. ○○. ○○.)상 고인의 직접사인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외에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은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이 사건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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