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6급)로 등록된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폐결핵’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질환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질환으로 인해 폐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원의료원의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사인이 ‘<직접사인>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 폐질환’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질환이 사망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의사 진료소견서에는 ‘청구인이 비결핵성 항산균 폐질환을 진단받아 2012년부터 외래통원 및 입원치료 받은 기왕력이 있고, 2014년에 증상 및 영상학적 악화로 인해 대학병원 치료 권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대학교병원 간호정보조사지 입원동기에는 주증상이 광주보훈병원에서 비결핵성 항산균 진단 후 치료 중 상태 악화되어 치료위해 입원하였고, 과거병력은 결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이 사건 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6급)로 등록된 故 장○홍(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폐결핵’(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12.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질환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2. 1. 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입대 10개월경 폐결핵 진단을 받았고, 완치 판정을 못 받고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고인의 사망진단서(○○의료원 2016. 7. 22.)에 직접사인이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 폐질환으로 기록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결핵성 항산균은 자연수와 토양 등 자연환경에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고인이 고인의 폐결핵으로 인해 폐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폐결핵과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 폐질환은 다른 질환이라는 이유로 고인이 폐질환으로 고통받아온 세월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1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부칙 제9조,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6급)로 등록된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이 사건 질환으로 인해 2016. 7. 22.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12.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전라북도 남원시 ○○로 ○○○에 위치한 ○○의료원에서 2016. 7. 22. 발급한 사망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망일시 : 2016. 7. 22. 20시 1분 ○ 사망원인 : <직접사인>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 폐질환 다. ○○보훈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료기록사본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보훈병원 진료기록 - (호흡기내과 2010. 6. 22.) 호흡기질환 과거력 : 폐질환(20대 때 결핵약 복용하심), 2009년 ○○의료원 객담검사상 결핵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함 - (호흡기내과 2011. 3. 11.) 9개월 치료 예정 : 2010. 10. 14. 항결핵제 복용시작 - (호흡기내과 2012. 11. 23.) 가래가 다시 조금 나온다. 기흉 수술부위가 전에 조금 아팠다가 지금은 또 괜찮다. ○ ○○대학교병원 2012. 12. 24. 간호정보조사지 - 입원동기 발병일 : 2012년 11월 주증상 : ○○보훈병원에서 NTM(비결핵성 항산균) 진단 후 치료 중 sputum(가래) 유지되고 상태 악화되어 치료위해 입원함 - 과거병력(결핵) 세부내용 : 40년 전 폐결핵 진단 및 치료(자의중지)(군병원) 2006년 Pneumothorax(기흉) 진단 및 치료(본원) 2007년 Gastric polyp(위폴립)으로 폴립절제술 시행(본원) 2008년 심방세동 및 치료 2012년 11월 NTM(비결핵성 항산균) 진단 및 투약중(광주보훈병원) ○ ○○의료원 입퇴원기록지 - 입원일 : 2013. 8. 26. - 퇴원일 : 2013. 10. 17. - 주진단명 : NTM(비결핵성 항산균) - 치료결과 : 호전 라. ○○의료원의 2016. 7. 25.자 청구인에 대한 진료소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의사소견 - 진료기간 : 2012. 1. 31. ~ 2012. 8. 6., 2013. 7. 2. ~ 2014. 5. 9. - 진단명 : 비결핵성 항산균(NTM) - 내용 : 상기 만 ○○세 남자환자는 상기 기간 동안 본원 내과 및 호흡기내과에서 상기 병증에 대해 치료(외래통원 및 입원치료) 받으신 기왕력이 있음. NTM 상태가 심하여 광부보훈병원 및 ○○대병원을 오가며 치료하셨고, 2014년 증상 및 영상학적 악화로 인해 ○○대병원 치료 권유하였음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1.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이 이 사건 질환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고인은 공상 상이처로 폐결핵을 인정받고 6급2항으로 등록된 분으로, 2011년 10월 NTM PCR(+) 소견으로 ‘NTM(비결핵성 항산균)’ 진단하에 2011. 9. 8.부터 약물치료 시행하고, 이후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 폐질환으로 반복적인 입퇴원한 기록이 확인되나, 의학정보에 비결핵성 항산균은 결핵균 및 나병균을 제외한 마이코박테리아를 말하며 자연계에 감염보유숙주가 없는 결핵균과 달리 비결핵성 항산균은 자연수와 토양 등 자연환경에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자료로 보아 고인은 폐결핵균이 아닌 비결핵성 미이코박테리아균에 의한 폐질환이며, 보훈심사위원회 호흡기내과 전문의 의학자문에서도 폐결핵과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 폐질환은 다른 질환이라는 소견이 제시되는바, 사망당일 백혈구 20800ul, AST/ALT 481/303, glucose 70, CK-MB 98 등의 검사 기록이외 폐결핵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고인의 공상 상이처인 폐결핵과 의학적 상당인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고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 7. 1. 시행되기 이전의 법률)」 제12조제3항의 상이원인 사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별표 4 및 부칙 제9조 등에 따르면,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이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구분하여 보상금의 지급액을 달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질환으로 인해 폐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료원의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사인이 ‘<직접사인>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 폐질환’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질환이 사망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의료원 의사 진료소견서에는 ‘청구인이 비결핵성 항산균 폐질환을 진단받아 2012년부터 외래통원 및 입원치료 받은 기왕력이 있고, 2014년에 증상 및 영상학적 악화로 인해 ○○대병원 치료 권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대학교병원 간호정보조사지 입원동기에는 주증상이 ○○보훈병원에서 비결핵성 항산균 진단 후 치료 중 상태 악화되어 치료위해 입원하였고, 과거병력은 결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의료원 입퇴원기록지상 주진단명이 비결핵성 항산균이고, 치료결과는 호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질환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달리 고인이 이 사건 질환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이 사건 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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