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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고인은 이 사건 상이로 상이등급 7급 702호 판정을 받은 자로 2012. 7. 4.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다 자택에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2. 4. 21. ◌◌원병원 응급실에서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설하정을 처방 받은 사실에 비추어 고인이 사망 전 가슴의 통증을 호소했던 것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의원은 2012. 7. 4.자 시체검안서에 심근경색증으로 급히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병원의 2012. 7. 17.자 소견서에는 고인은 심근경색 등 심장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과 2012. 11. 29.자 소견서에 자택에서 급사한 것으로 보아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지병인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고인을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65. 9. 30.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5. 18. 병장으로 만기전역 하였으며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2012. 4. 18. 신체검사 결과 ‘7급 702호’로 판정되어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2012. 7. 4. 사망하자 이 사건 상이가 고인의 사망원인이라는 이유로 2012. 7. 17.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으며,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0. 26. 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을 하여 허혈성심장질환으로 7급 판정을 받았고, 사망 몇 달 전부터는 가슴이 아파 보훈병원과 동네 병원의 약을 먹고 있던 중 2012. 7. 4. 자정경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가기로 하였으나 좀 견디어 보겠다 한 뒤 새벽 5시경 방안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어 119를 불렀으나 이미 사망을 하였다. 고인의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고인에게는 다른 중병이 없었으므로 이는 지병인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부검의와 담당 주치의도 지병으로 추정하였는바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2, 제12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검안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65. 9. 30.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5. 18. 병장으로 만기전역 하였으며 2004. 2. 26. ‘고혈압, 고지혈증, 허혈성심질환’ 등으로 고엽제후유의증 경도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2012. 1. 1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 사건 상이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으며, 2012. 4. 18. 신체검사 결과 ‘7급 702호’로 판정되어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2012. 7. 4. 사망하자 이 사건 상이가 고인의 사망원인이라는 이유로 2012. 7. 17.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고인의 시체검안서 및 소견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서울특별시 ◌◌구에 위치한 ◌◌의원의 2012. 7. 4.자 시체검안서 ○ 사망일자: 2012. 7. 4. 05:00 ○ 사망의 종류: 병사 ○ 사망원인 - 직접사인: 심근경색증으로 급히사망 추정 ○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협심증 지병, 보훈병원에서 진단, 스탠트시술 예약 중 사망 금일 01:00∼05:00사이 사망. 배우자가 발견, 보훈영안실에서 검안. 2) 중앙보훈병원의 2012. 7. 17.자 소견서 ○ 최종 진단명: 상세불명의 협심증, 양성 고혈압 ○ 향후 치료의견 - 상기 병명으로 약물치료 중인 환자임 최근 상기병명으로 입원치료 예정이었던 환자로 집에서 사망함 심근경색 등 심장병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7. 1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와 고인의 사망원인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10.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위원회 개별의학자문(◌◌의료원, 2012. 9. 5.) - 고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으로 약물 치료 중이셨던 분으로 비전형적인 흉통이 발생하여 입원 후 검사(관상동맥조영술 포함)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입원 전에 집에서 사망하셨음. 1999. 4. 8. 시행한 심근 스팩트(동위원소)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서 협심증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작하신 것 같고 관상동맥 조영술은 시행하지 않았음. 허혈성 심장질환의 합병증에 해당하는 증세는 제출된 기록으로는 확인되지 않음. 사망 원인은 사체검안서상 심근경색증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음. 따라서 허혈성 심장질환과 사망 원인과의 관계도 설명할 수 없음 ○ 고인은 이 사건 상이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고, 상이등급 7급 702호 (핵 단층 검사상 양성 소견) 판정을 받은 분으로 2012. 7. 4. 사망한 기록이 확인됨, 2012. 7. 4.자 신라의원의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 급히 사망 추정’으로 기재 되어 있음. 개별의학자문 결과 위 소견이 확임됨 ○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고인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라.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원 병원(◌◌도 ◌◌시 ◌◌구에 위치)의 2012. 4. 21.자 응급의학과 진료기록 및 처방내역에는 고인이 당일 새벽 4시경부터 가슴의 흉통을 호소하여 내원하였으며, 응급의학과 의사가 고인에게 설하정을 처방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2. 11. 29.자 ◌◌병원의 소견서에는 최종진단명은 ‘상세불명의 협심증, 양성 고혈압’으로, 향후 치료 소견은 ‘자택에서 급사한 것으로 보아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로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 제1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및 별표 4에 따르면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에서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으며,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인을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이 사건 상이로 상이등급 7급 702호 판정을 받은 자로 2012. 7. 4.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다 자택에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2. 4. 21. 동수원병원 응급실에서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설하정을 처방 받은 사실에 비추어 고인이 사망 전 가슴의 통증을 호소했던 것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의원은 2012. 7. 4.자 시체검안서에 심근경색증으로 급히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병원의 2012. 7. 17.자 소견서에는 고인은 심근경색 등 심장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과 2012. 11. 29.자 소견서에 자택에서 급사한 것으로 보아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지병인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고인을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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