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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故) 용○○(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 3. 19.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 7급 202호(경도 비증식 당뇨망막병증) 및 702호(신장합병소견)로 판정되어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고, 2016. 4. 6.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20. 10. 12.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부칙 제9조에서 규정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2. 2. 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0. 12. 2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2021. 2. 17. 청구인에게 ‘상이원인 사망 심의 의뢰건 반송 안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고엽제후유증 등으로 오랜 기간 고통 받다 사망하였고, 고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추정사인이 급성화농성 폐렴으로 추정하였을 뿐,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고인은 이 사건 상이와 고엽제후유증 등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 제12조제1항제4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별표 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제20조, 부칙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진료기록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학교 ●●●●병원에서 2016. 4. 6. 작성한 고인의 시체검안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망일시, 장소: 2016. 4. 6. 19:12 이전추정, 주택 ? 직접사인, 사망종류: 미상, 기타 및 불상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6. 4. 28.자 부검감정서상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 화농성폐렴으로 추정함’ 기재 확인된다. 다. ●●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7구단@@@@@ 판결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망인의 경우 당뇨병이 없었다 하더라도 폐렴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화농성폐렴이 발병 또는 악화되지 않음 ?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망인이 2013. 5. 2. ○○대 ○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CT상 양측 폐에 심한 화농성 폐렴이 관찰되며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 가능성 높음 - 당뇨병의 합병증인 폐렴이 직접 사인인 경우 당뇨병 역시 간접적 사망원인 또는 선행사인이 될 수 있음 ?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당뇨병 환자에게서 폐렴이 발생했다고 폐렴을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보기 어려움 - 망인이 가지고 있던 만성폐쇄폐질환이 폐렴 발생의 주된 요인일 수 있음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1. 17.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을 주요 이유로 고인이 상이원인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12.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제20조, 부칙 제9조에 따르면, 2012. 7. 1. 이전에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을 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함)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위 개정규정(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개정된 내용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대학교 ●●●●병원에서 2016. 4. 6. 작성한 고인의 시체검안서상 고인의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6. 4. 28.자 부검감정서상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 화농성폐렴으로 추정함’으로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7구단@@@@@ 판결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상 ‘망인이 ...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 가능성 높음, 당뇨병의 합병증인 폐렴이 직접 사인인 경우 당뇨병 역시 간접적 사망원인 또는 선행사인이 될 수 있음’, ‘망인의 경우 당뇨병이 없었다 하더라도 폐렴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 및 ‘당뇨병 환자에게서 폐렴이 발생했다고 폐렴을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보기 어려움, 망인이 가지고 있던 만성폐쇄폐질환이 폐렴 발생의 주된 요인일 수 있음’ 소견에 미루어 고인의 직접적 사망원인을 이 사건 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급성 화농성폐렴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이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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