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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4087 재결일자 2017. 12. 19. 재결결과 기각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된 원인이 되는 흡연 외에도 유전자 등 여러 숙주 요인들과 대기오염 등 환경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발생시킨다고 추정되고 있으므로, 고인의 이 사건 질환(우측 늑막염)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우측 늑막염’(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을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고, 이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6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고(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2017. 4. 3.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상이사망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5. 30. 청구인에게 고인은 이 사건 질환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급성악화’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나, 고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이 사건 질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유발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이 사건 질환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사망원인을 이와 다르게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 제12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부칙<대통령령 제23885호, 2012. 6. 27.>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이사망 심사안내 확인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질환을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고, 이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6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고인의 배우자로서, 2017. 4. 3.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상이사망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보훈병원 의사 정○○이 작성한 2017. 2. 17.자 사망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망일시 : 2017. 2. 17. 02:45 ○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 : 만성폐쇄성폐질환급성악화 ○ 사망의 종류 : 병사 다. ○○보훈병원 의사 김○○가 작성한 2017. 2. 27.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최종진단) : (주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 ○ 질병분류기호 : J4499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폐성심으로 인해 본과 치료하시던 분입니다. 2월 13일 경 호흡곤란 악화로 입원하시어 약물치료 시행하였으나 호흡부전 악화되어 2월 17일 사망하셨습니다. -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병에 있어 과거 우측 늑막염의 후유증으로 인한 폐기능저하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이사망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5. 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은 이 사건 질환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7. 5.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고인의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1955년 진단된 ‘우측 늑막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우측 늑막염’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 7. 1. 시행되기 이전의 법률)」 제12조 제3항의 상이원인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부칙 제9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와 해당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구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이 사건 질환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이 사건 질환을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아 이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6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 고인이 2017. 2. 17. 사망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된 원인이 되는 흡연 외에도 유전자 등 여러 숙주 요인들과 대기오염 등 환경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발생시킨다고 추정되고 있으므로, 고인의 이 사건 질환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의사 김○○가 작성한 진단서는 고인의 질환 및 치료력에 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고인의 직접사인인 ‘만성폐쇄성폐질환급성악화’와 이 사건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고인이 이 사건 질환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역시 보이지 아니하므로, 고인은 이 사건 질환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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