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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고(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02. 5. 9.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 7급(7급 702호, 7급 202호)으로 판정받아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고, 2019. 3. 2.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2.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2. 26. 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오랜 기간 당뇨 및 당뇨합병증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하였고, 고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도 ‘(가)직접사인: 고칼륨혈증’, ‘(나) (가)의 원인: 대사성 산증’, ‘(다) (나)의 원인: 당뇨’로 기재되어 있는바, 고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 제12조제1항제4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별표 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제20조, 부칙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시체검안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02. 5. 9.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가 ‘경미한 신손상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7급 702호’로, 안과 전문의가 ‘비증식성 망막증’이라는 소견으로 ‘7급 202호’로 판정하여 종합 7급으로 판정받아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고, 2019. 3. 2. 사망하였다. 나. A도●●의료원 및 ●●◎◎◎◎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A도●●의료원 퇴원요약지(2015. 7. 18. 입원, 2015. 7. 25. 퇴원) - 주진단: 어지럼증과 현기증 - 부진단: 신경증성 장애, 뇌경색의 후유증, 경동맥 증후군, 기타 위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 검사소견: 양측 기저핵 및 우측 시상부 내 오래된 열공성 경색, 경도의 뇌실 주위 백질병변, MRA상 명확한 이상소견 없음 〇 A도●●의료원 외래재진기록지 - 2018. 10. 10.: 공복혈당 182mg/dl, 정상상태 - 2018. 12. 11.: 공복혈당 160mg/dl, 정상상태 - 2019. 1. 9.: 공복혈당 203mg/dl, 인슐린 증량한 상태임 - 2019. 2. 8. 공복혈당 157mg/dl, 정상상태, 인슐린 55-20 〇 2019. 3. 2.자 ●●◎◎◎◎병원 응급센터 초진기록지 - 주소: 의식소실(발병: 2019. 3. 2. 12:01) - 현병력: 목욕탕에서 탕 위에 떠있는 모습을 목욕탕 관리자가 발견하시고 119 신고. 발견 당시 탕 안에 대변을 다 보신 상태였다고 함. 구급대 현장 도착할 때까지 신고자가 심폐소생술 시행했으며, 구급대가 심폐소생술 6사이클 심하였으나 심전도 평편화 지속 - 과거력: 당뇨 - 신체검진: 반응ㆍ맥박 촉진ㆍ호흡ㆍ심박동 또는 호흡 촉진 없음, 빛 반사 없이 동공 고정됨 〇 2019. 3. 2.자 ●●◎◎◎◎병원 응급센터 전문의기록지 - 심폐소생술 시행함. 시행 20분 지나도 반응 없이 심전도 무수축 → 시반과 심폐소생술 반응 없음으로 판단컨대 심정지 후 자발순환회복이 가능한 시간이 지났다고 사료되어 심폐소생술 정지 〇 2019. 3. 2.자 ●●◎◎◎◎병원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지(흉부 X-ray) - 심장비대, 양쪽 폐에 다발성 침윤 〇 2019. 3. 2.자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검사 결과지 - 혈당: 208mg/dl - 혈중크레아티닌: 1.54mg/dl - 추정사구체여과율: 47mL/min - 칼륨: 8.2mmol/L - 혈액이산화탄소: 11mmol/L - 동맥혈가스분석: pH 7.05, 이산화탄소 분압 70.3mmHg, 산소 분압 25.2mmHg, 중탄산이온 19.7mmol/L, 산소포화도 25.1%, 칼륨 8.52mmol/L 다. ●●◎◎◎◎병원의 2019. 3. 2.자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일시가 ‘2019. 3. 2. 12시 32분’으로, ‘(가)직접사인: 고칼륨 혈증’, ‘(나) (가)의 원인: 대사성 산증’, ‘(다) (나)의 원인: 당뇨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2.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2.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1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시체검안서상 당뇨병, 대사성 산증에 의한 고칼륨혈증을 사인으로 기재한 기록은 확인되나, 사망 1달 전까지 시행한 혈당검사상 지속적인 경구혈당강하제 복용 및 인슐린 주사치료로 혈당 조절이 잘되고 있었던 점 등, 달리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된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제20조, 부칙 제9조에 따르면, 2012. 7. 1. 이전에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을 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함)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위 개정규정(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개정된 내용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원의 2019. 3. 2.자 시체검안서상 ‘(가)직접사인: 고칼륨 혈증’, ‘(나) (가)의 원인: 대사성 산증’, ‘(다) (나)의 원인: 당뇨병’이라는 기록은 확인되나, A도●●의료원 외래재진기록지상 ‘2018. 10. 10.: 공복혈당 182mg/dl, 정상상태, 2018. 12. 11.: 공복혈당 160mg/dl, 정상상태, 2019. 1. 9.: 공복혈당 203mg/dl, 인슐린 증량한 상태임, 2019. 2. 8. 공복혈당 157mg/dl’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고인은 사망 1개월 전까지 혈당 조절이 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고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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