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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3399 재결일자 2008. 11.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상이사망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마산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당뇨병성 혈관장애·신경장애 및 감염증을 들 수 있고, 당뇨병성 혈관장애로는 심장에 관동맥경화증이 생기며 그 증세로 고혈압 및 심근경색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이 당뇨 및 당뇨의 합병증인 고혈압 및 혈관계 질환인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의사 김○○의 소견서 상, ‘고인은 장기간 당뇨질환을 앓아왔고, 그 합병증으로 양측 경동맥협착, 도관 삽입 후 재협착, 당뇨족 및 하지동맥 협착 및 폐쇄, 당뇨성 말초신경염 등이 발생된 상태로 관상동맥 우회술 및 하지혈관 우회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당뇨조절이 잘되지 않았고, 그 후유증으로 종격동염 및 캔디다 곰팡이에 의한 방광염과 장염이 발생하였고 패혈증으로 이어져 사망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당뇨병’과 고인의 사망원인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남편인 고(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월남전에 참전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8. 5. 27. 피청구인에게 신상변동(사망)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7. 15. 청구인에게 상이사망인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당뇨병’으로 인하여 다리 혈관이 좁아져서 다리혈관 확장수술 및 발가락 일부 절단수술을 받았고, 이후 종아리쪽 혈관이 너무 당겨서 여러 차례 입원하여 혈관확장치료를 받았으며, 2007년 8월경 다리혈관 확장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8. 30. 호흡곤란으로 긴급 후송되어 같은 해 9. 1. ‘급성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았고, 2008. 4. 4. 다리혈관 및 심장혈관 수술 후 14일 만에 의식이 돌아와 회복하던 중 심장혈관 수술을 받은 부위에 염증이 생겨 같은 해 4. 21. 재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면역력이 약해져서 장염이 왔으며, 그 세균이 신장으로 감염되어 혈액투석까지 했지만 결국 2008. 5. 20.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고인의 당뇨병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항 및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상변동신고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상이사망 심사결과 비해당 결정 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해 2003. 9. 18.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의 ‘당뇨병성 신장합병증’의 소견에 따라 6급 2항 43호로 분류되었고, 안과 전문의의 ‘당뇨병성 망막증’의 소견에 따라 7급 201호로 분류되어 6급 2항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나. 고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 외에 ‘버거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8. 5. 27.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당뇨병’으로 인하여 수차례의 혈관확장수술을 했으며, 당뇨조절이 안되어 그 후유증으로 장염과 방광염이 발병하여 당뇨합병증으로 2008. 5. 20. 사망했다는 신상변동(사망)신고를 하였다. 라. 울산광역시 △구 △△동 △-△번지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의 의사 김○○의 2008. 5. 20.자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8. 5. 20. 09:30’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 - 패혈성 쇼크, 중간 선행사인 - 장염, 방광염, 선행사인 - 당뇨, 고혈압,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 병원의 의사 김○○의 2008. 5. 27.자 소견서에 따르면, 고인의 병명은 ‘동맥경화증, 급성 심근경색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소견은 ‘고인은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 입원하여 관상동맥 우회술과 좌측 대퇴동맥-슬와동맥 우회술을 받았고, 술 후 종격동염이 발생하여 장간막전위술을 받았고, 술 후 당뇨조절이 잘되지 않았고, 그 후유증으로 장염 및 방광염이 발생하여 치료과정에 패혈증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 병원의 의사 김○○의 2008. 7. 22.자 소견서에 따르면, 고인의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당뇨병성다발신경병증, 기타말초혈관질환(말단청색증, 피부홍통증), 당뇨망막병증, 신합병증동반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으로, 소견은 ‘고인은 장기간 당뇨질환을 앓아왔고, 그 합병증으로 양측 경동맥협착, 도관삽입(○○대 병원) 후 재협착, 당뇨족 및 하지동맥 협착 및 폐쇄, 당뇨성 말초신경염 등이 발생된 상태로 본원에서 관상동맥 우회술 및 하지혈관 우회술을 시행하였으며 술 후 종격동염 및 캔디다 곰팡이에 의한 방광염(저항이 많이 저하된 상태임)과 장염이 발생하였고 패혈증으로 이어져 사망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7. 8. 고인은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성 신장합병증’으로 전상군경 6급 2항,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7급으로 등록된 자로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 패혈성 쇼크, 중간 선행사인 - 장염, 방광염, 선행사인 - 당뇨, 고혈압,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확인되어 고인의 사망이 ‘당뇨병성 신장합병증’과 무관하다고 판단되어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7.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항 및 별표 4 등을 종합해 보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상이등급이 7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그 보상을 행하고, 상이등급 6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상 또는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액을 달리하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이 ‘직접사인 - 패혈성 쇼크, 중간 선행사인 - 장염, 방광염, 선행사인 - 당뇨, 고혈압,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확인되어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인 당뇨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뇨병의 합병증에 관한 일반의학적 지식을 살펴보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중요한 것은 당뇨병성 혈관장애·신경장애 및 감염증을 들 수 있고, 당뇨병성 혈관장애로는 대동맥·관동맥 등 비교적 굵은 혈관의 동맥경화, 즉 심장에 관동맥경화증이 생기며 그 증세로 고혈압 및 심근경색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이 당뇨 및 당뇨의 합병증인 고혈압 및 혈관계 질환인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의 의사 김○○의 2008. 5. 27.및 7. 22.자 소견서 상, ‘고인은 장기간 당뇨질환을 앓아왔고, 그 합병증으로 양측 경동맥협착, 도관 삽입 후 재협착, 당뇨족 및 하지동맥 협착 및 폐쇄, 당뇨성 말초신경염 등이 발생된 상태로 관상동맥 우회술 및 하지혈관 우회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당뇨조절이 잘되지 않았고, 그 후유증으로 종격동염 및 캔디다 곰팡이에 의한 방광염(저항이 많이 저하된 상태임)과 장염이 발생하였고 패혈증으로 이어져 사망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당뇨병’과 고인의 사망원인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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