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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0032 재결일자 2008. 09.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순천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고인이 군 복무 중 “열사병”으로 인한 “뇌신경장애”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은 것이 분명한 점,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교수 이○○, 조교수 유○○)의 2007. 6. 25.자 감정서에 “고인의 육체적·정신적 장애와 이로 인한 사망은 해당 열사병에 의한 합병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통합병원의 1977. 12. 5.자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동 병원에서의 퇴원 당시 고인이 고차적인 지적 활동이 불가능하고, 타인의 보호를 요하는 영구적인 불구상태에 있었으며, 그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물론 단순이동조차도 어려웠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인의 사망에 이 사건 상이 외에 다른 사망원인이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31사단 종합교육대에 입소하여 교육훈련을 받다가 입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자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77. 7. 16. 31사단 종합교육대에 입소하여 하사관후보생 교육을 받다가 같은 달 27일 “열사병”의 상이를 입었고, 이후 이로 인한 “뇌신경장애”로 1979. 11. 10.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6. 12.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7. 2. 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병상일지 상 하사관후보생 훈련 중 열사병이 발병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8. 1. 14. 고인은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열사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하며 “순직군경”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8. 3. 10.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병상일지에 따르면, 고인은 “열사병으로 인한 뇌신경장애”로 4개월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의무조사상신서에 따르면, 고인의 상태가 “원시적인 감정표현, 간단한 의사표시 외에 고차원적 지적활동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시일의 경과에 따라 약간의 호전 가능성이 있으나 영구적인 불구를 면치 못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고인은 퇴원 후에도 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하는 상태로 누워 지내다가 사지가 강직되면서 결국 1979. 11. 10. 사망하였는데, 고인이 전역 당시 이미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곁에서 보살핌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자의 상태이었고, 그 상태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다. 나. 즉 고인의 사망에 열사병으로 인한 후유증 외에 다른 사망원인이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교수 이○○, 조교수 유○○)의 2007. 6. 25.자 감정서에 “고인의 사망은 열사병에 의한 합병증이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용대상구분변경 신고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상신서, 감정서, 등록신청서, 적용대상구분변경 비해당결정통지 문서, 신체검사표, 호적(제적) 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교육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7. 7. 16. 하사관후보생 교육을 받기 위해 31사단 종합교육대에 입소하여 복무하다가 1978. 1.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인은 1977. 7. 27. 유격훈련 중 “열사병”으로 쓰러져 ○○통합병원에 입원하였다가 4개월 만에 퇴원하였으나 결국 “열사병으로 인한 뇌신경장애”로 1979. 11. 10.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6. 12.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7. 2. 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였다. 다. 광주보훈병원에서 서면에 의한 신규신체검사(2007. 3. 23.)와 재심신체검사(2007. 5. 11.)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7.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외판정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 2007. 5. 21.자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외판정처분에 대하여 2007. 7. 12. 국가보훈처장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고인의 병상일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인용재결을 받은 후 2007. 12. 27. 광주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2항 43호”의 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이 2008. 1. 14. 고인은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열사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하며 “순직군경”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바. 육군참모총장의 2007. 1. 4.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열사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7-07-27”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7. 7. 28. 광주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병 제31사단장의 1977. 7. 28.자 공무상병인증서에 따르면, “고인은 1977. 7. 16. 입소하여 하계병영훈련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77. 7. 27. 유격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서늘한 곳으로 옮겨 몸을 안정시킨 뒤에 군의관이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후송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통합병원의 병상일지에 따르면, 고인은 1977. 7. 27. “열사병”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후송되어 4개월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병명은 “열사병에 의한 뇌신경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 중 1977. 12. 5.자 의무조사상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 고인이 열사병으로 응급 입원하여 약 4개월간의 내과적 보존요법으로 많은 호전을 보았으나, 현재 원시적인 감정표현 및 간단한 의사표시 외에 고차적인 지적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지운동 및 전신기능이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적인 타인의 보호를 요하는 자로, 앞으로 시일의 경과에 따라 약간의 호전가능성은 있으나 영구적인 불구를 면치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현재 상태로는 계속적인 입원 가료를 요하지 않고, 자가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퇴원 및 보상절차를 밟기 위해 의무조사를 상신한다. 자.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교수 이○○, 조교수 유○○)의 2007. 6. 25.자 감정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 고인은 ○○교육대학 1학년 재학 중 1977. 7. 16.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육군 31사단(전라도 광주 소재)에 입소 후 훈련 12일째인 1977. 7. 27. 점심시간이 끝나고 20여분 거리에 있는 유격대로 이동하였고, 고온의 기온상태에서 유격대 연병장에서 PT체조를 2시간 정도 받은 뒤 1km 정도 떨어진 유격대 훈련장까지 오리걸음으로 이동하였으며, 이후 훈련을 받던 중 같은 날 15:20경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이 되었고, ○○통합병원에서 4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자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원하였다. (2) 사건발생 2시간 이후부터 고인에 대한 치료기록이 제시되어 있어 병원에 오기까지의 2시간 동안은 응급 구호조치와 긴급 후송에 대하여는 판단할 자료가 없으나, 다만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얼음주머니 요법과 기도 확보 등의 조치는 열사병의 치료로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열사병은 의학적 응급상황으로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그 사망률은 10%에 이르는데, 초기에 열사병을 인지하고 신체를 냉각시키는 치료를 즉각 시행할 경우 생존율이 100%까지도 가능하다. (3) 열사병으로 인하여 급성호흡곤란증후군·쇼크·신부전·간질·간기능 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계속적으로 사지를 움직이지 못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열사병 외에 합병증에 의한 중추신경계 손상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고인의 육체적·정신적 장애와 이로 인한 사망은 해당 열사병에 의한 합병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왕증 등을 고려할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아 열사병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3. “청구인이 ○○대병원감정서 등을 첨부하여 순직군경 심의를 의뢰하였고, 고인이 전역 3년 경과 후(진술은 2년) 사망한 기록은 확인되나 사망진단서 등 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어 순직군경으로 적용대상구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8. 3.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전라남도 ○○군 ○○읍장의 2006. 2. 1.자 호적(제적) 등본에 따르면, 호주인 청구인이 “고인은 1981. 2. 15. 오후 10시에 전라남도 △△군 △△읍 △△리 160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1981. 2. 24. 신고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및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등록 및 결정)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르면, 직무수행 및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군 복무 중 “열사병”으로 인한 “뇌신경장애”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은 것이 분명한 점,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교수 이○○, 조교수 유○○)의 2007. 6. 25.자 감정서에 “고인의 육체적·정신적 장애와 이로 인한 사망은 해당 열사병에 의한 합병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통합병원의 1977. 12. 5.자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동 병원에서의 퇴원 당시 고인이 고차적인 지적 활동이 불가능하고, 타인의 보호를 요하는 영구적인 불구상태에 있었으며, 그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물론 단순이동조차도 어려웠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인의 사망에 이 사건 상이 외에 다른 사망원인이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31사단 종합교육대에 입소하여 교육훈련을 받다가 입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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