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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9759 재결일자 2017. 01.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故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인해 2016. 3. 7. 사망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2016. 4. 21. 상이사망 심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8. 1. 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평생 이 사건 상이 및 당뇨, 고혈압과 같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생하시다 2016년 3월 초부터 폐렴증세가 악화되어 중앙보훈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게 되었으며, 급성호흡기부진과 폐렴이 사망원인으로 사망진단서에 기록되어 있으나, 이 사건 상이 및 당뇨, 고혈압과 같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원인이 되어 고인이 사망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의 사망진단서 상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상이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故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인해 2016. 3. 7. 사망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2016. 4. 21. 상이사망 심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8. 1. 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인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평생 이 사건 상이 및 당뇨, 고혈압과 같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생하시다 2016년 3월 초부터 폐렴증세가 악화되어 중앙보훈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게 되었으며, 급성호흡기부진과 폐렴이 사망원인으로 사망진단서에 기록되어 있으나, 이 사건 상이 및 당뇨, 고혈압과 같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원인이 되어 고인이 사망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1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부칙 제9조, 별표 4 4.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전상군경(7급)으로 등록된 자로서, 전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 및 당뇨병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2012. 1. 13.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당뇨병’은 ‘등급기준미달’로, 이 사건 상이는 7급으로 판정받아 국가유공자로 2012. 1. 30. 결정되었다. 나.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로 인해 2016. 3. 7. 사망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2016. 4. 21. 상이사망 심사신청을 하였다. 다. 중앙보훈병원에서 2016. 3. 7. 발급한 사망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망일시 : 2016. 3. 7. 22:12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 급성호흡부진, (나) (가)의 원인 - 폐렴 ○ 사망의 종류: 병사 라. 보훈요양병원에서 발급한 진료기록사본발급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퇴원요약지(2016. 1. 14.) - 주진단명 : 상세불명의 편마비 - 기타 진단명 : 상세 불명의 패혈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치료경과 : 보존적 치료 - 입원사유 및 경과요약 : Rt. hemiplegia d/t Lt. BG ICH (2011. 2. 13.), HTN, DM, R/O sepsis(2015. 12. 22. ~ 1. 7. TAZO), jaundice ○ 경과기록 - 2015. 11. 16.자 : Urine culture상 ESBL(+) E. coli, P : , 일단 현 항생제 유지, 이후 fever 있을 경우 항생제 TAZO로 변경 고려 - 2015. 12. 22.자 : UA상 pyuria, (진단) sepsis d/t R/O UTI 마. 중앙보훈병원의 2016. 3. 30.자 진료기록사본발급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6. 1. 14.자 응급실기록지 - 진단명 : (주) common bile duct stone - 주호소 : 비정상 간기능 검사 - 현병력 : 고혈압, 당뇨, 우측 뇌내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 있는 자, 3주 전부터 시작된 fever 증상으로 r/o 비뇨기계 감염 진단 하에 Tazo 치료하던 중에 간기능 검사 상승으로 본원 GIM 협진 진료 보았던 자로 빌리루빈 상승 및 황달 있어 정밀검사 위해 내원함 ○ 2016. 3. 4.자 입원경과기록지 - 3/2 흉부X선부터 좌측의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현재 호흡부전 상태이며 기계환기 적용하지 않으면 예후가 불량하겠음. DNR상태이므로 중환자실 치료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임. 결핵균이 배양된 것은 아니고 임상적 영상학적으로 결핵 가능성은 낮음. 특별한 조치는 필요치 않음 ○ 2016. 3. 7.자 퇴원기록지 - 진단명 : drug-induced hepatitis - 입원경과 : 사망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7. 19.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8.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고인은 ‘말초신경병에 대해 7급’으로 등록되신 분이며, 진료기록사본 등 관련 자료상,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로 인한 우측편마비, 고혈압, 당뇨 등 병력 있는 자로 2015. 11. 16. 소변배양검사 상 ESBL+ 대장균, 2015. 12. 22. 소변검사 상 농뇨 확인되어 ‘R/O 비뇨기계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진단 하 Tazo 치료 중 간기능 검사 상승으로 2016. 1. 14. 응급실 통해 입원하여 ‘약물유도 간염’ 진단 하에 항생제 치료 등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사망한 기록, 사망진단서 상,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기록 등만 확인될 뿐, 달리 전상 상이처인 ‘말초신경병’이 원인이 되었거나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 7. 1. 시행되기 이전의 법률) 제12조 제3항의 상이원인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부칙 제9조 및 별표 4에 따르면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에서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별표 4 및 부칙 제9조 등에 따르면,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이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구분하여 보상금의 지급액을 달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상이 및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해 평생 고통 속에 시달리다가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고인은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의 사망진단서 상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상이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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