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89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121 ○○아파트 318-108 피청구인 서울북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좌족 제1족지 원위부 절단, 좌족 제2족지 중위지골 절단, 좌족 제3,4,5족지 근위지골 절단"의 상이로 상이등급 6급2항65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2003. 11. 10. 사망[직접사인 : 폐전이부위의 폐출혈(의증), 패혈성폐렴, 중간선행사인 : 동맥혈전증에 의한 좌측 족부 괴사, 패혈증, 선행사인 : 신장암 및 폐전이]하자,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 9.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사망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파편상 및 동상에 의한 좌측 족지절단" 상태로 최근 상이처의 혈액 순환이 나빠져 한일병원에 수시로 치료를 받았으나, 환자의 고령, 심리적 충격, 뇌경색, 우측 신종양의 폐전이 등이 있어 수술을 못하였고, 2003. 11. 10. 괴사가 심하여 하퇴부(슬관절하) 절단이 불가피하여 ○○병원에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으나, 갑자기 혼수상태 및 저혈압 상태가 나타나면서 같은 날 22:25경 사망하였으며, 고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좌측 족부 괴사로 인한 패혈증으로 생각되고, 또한 입원당시 백혈구 수치가 23,600에 달하여 패혈증을 시사하고 있었으며, 위 병원 방사선과 전문의의 흉부 X-선 판독상 폐렴으로 판정되어 역시 패혈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고, 고인이 신장암의 폐전이, 뇌경색 등을 갖고 있었다고 하나, 이는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될 수는 없으며, 사망진단서상의 직접사인 중 "폐전이 부위의 폐출혈(의증)"은 각혈 등을 동반하지 않았으므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직접사인은 6.25 전상에 의한 동상 부위 괴사에 의한 패혈증이 원인이 되었다고 사료되어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면 고인의 상이인 "파편상 및 동상에 의한 좌측 족지절단"과 사망과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2,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및 관련서류, 신체검사표, 상이사망 심의의뢰 관련서류, 사망진단서, 심의의결서, 상이사망 심의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1923년생)은 1950.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년 11월경 대전차 지뢰제거 작업중 "우전완부 파편상"을, 1951년 2월경 ○○지구 전투에서 "좌 족부 절단"의 상이를 입어 제○○육군병원 등에 입원치료 후 1963. 1. 31. 준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고인은 1999. 5. 10. 위 상이처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1999. 9. 21. "우 전완부 파편창 및 좌족부 절단"의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받았고, 2000. 2. 22. "좌족 제1족지 원위지골 절단, 좌족 제2족지 중위지골 절단, 좌족3,4,5,지 근위지골 절단"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6급2항65호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다.(우 전완부 파편상은 등급기준미달) (다) 고인은 2003. 11. 10.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동 병원의 2003. 11. 11.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3. 11. 10. 22:25"으로, 사망의 원인으로, ① 직접사인은 "폐전이 부위의 폐출혈(의증), 패혈성 폐렴"으로, ② 중간선행사인은"동맥혈전증에 의한 좌측 족부 괴사, 패혈증"으로, ③ 선행사인은 "신장암 및 폐전이"로, ④ 선행사인의 원인은 "동맥경화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동 병원의 2003. 11. 28.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상병명은 "좌측 족부 괴사 및 패혈증"으로,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은 "상기 환자는 6ㆍ25당시 파편상 및 동상으로 인하여 좌측 하지의 족지절단 상태로 생활하던 중 좌측 족부의 혈액순환이 나빠져 수시로 입원가료를 받았으며, 괴사가 일어나 족부절단을 권하였으나 고령 및 뇌경색, 우측 신종양의 폐전이 등이 있어 수술하지 못하고 고식적치료 시행 및 가정간호 하던 중 괴사가 더욱 심해져 슬관절하 절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수술하기 위해 2003년 11월 10일 입원하였으나 당일 패혈성 쇼크가 나타나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6ㆍ25 전상의 상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 "우전완부 파편상, 좌족부 절단"의 악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상이사망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 9.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동맥경화증으로 신장암 및 폐전이가 발생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때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 6급 또는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인 "우전완부 파편상, 좌족절단"의 악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망진단서상 동맥경화증으로 신장암 및 폐전이가 발생되어 사망에 이른 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패혈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여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고인은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