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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19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전라남도 ○○군 ○○면 ○○리 481-3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당뇨병)의 고엽제후유증환자인 청구인의 남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4. 5. 1. "간암"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상이원인 사망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2. 22.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85년경부터 당뇨병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4년 3월경 간암이 발병하게 되었는바,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으로 암세포의 성장 및 증식을 촉진시켜 간암을 발병하게 하였고, 극도의 체력저하를 가져 와 더 이상 항암치료에 견딜 수 없게 함으로써 쉽게 치료될 것으로 생각되었던 간암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점, 미국 국립질병예방조절센터의 ○○박사가 1982년부터 당뇨병과 암발생의 연관성에 대하여 연구한 바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 당뇨병은 특히 간암과 유의성이 있다고 발표되었던 점, ○○대 보건대학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남성 당뇨병 환자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정상인에 비해 24%,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27% 높았고, 우리나라 암환자 126만명 가운데 40만명 가량이 당뇨병으로 인해 암이 발병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과 고인의 사망원인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사망비해당결정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병적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9. 9. 27. 육군에 입대하여 1970년 12월경부터 1972. 6. 25.까지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72. 9. 1.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사단법인 ○○병원의 1999. 1.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당뇨병, 만성 간염, 고혈압",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상병으로 1988. 5. 31.부터 현재까지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 등의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받아 2002. 7. 2. 광주○○병원에서 상이처인 "당뇨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의 "크레아틴 1.3mg/dl. 단백뇨 양성"소견에 따라 "7급702호"판정을,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702호"로 종합판정되었다. (라) ○○병원의 2004. 3.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암, 위궤양", 향후치료의견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 및 관찰을 요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병원의 2004. 5. 28.자 진료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같은 해 3월 31일부터 같은해 5월 10일까지 "간세포성 암종, 간경변, 만성 바이러스성 B형 간염"의 진단하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사망신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아들인 김□□은 2004. 5. 21. 고인의 사망일시를 "2004. 5. 11. 06:20경", 사망장소를 "주택내", 사망원인을 "간암, 간염증, 간기능 약화"로 기재하여 ○○면장에게 사망신고를 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7. 고인의 진료기록지상 사망직전 고인이 간암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간암"으로 인정되고, 보훈병원 전문의의 기왕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과 고인의 사망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위 의결내용과 같은 취지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액을 달리하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의 경우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진료기록지상 사망하기 전인 2004. 5. 10.까지 "간세포성 암종, 간경변, 만성 바이러스성 B형 간염"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받았음이 확인되고, 사망신고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이 간암, 간염증, 간기능 약화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망원인으로 당뇨병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보훈병원 전문의의 기왕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간암과 당뇨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어 당뇨병이 간암을 발병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과 고인의 사망원인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을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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