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요양병원의 2013. 5. 25.자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뇌졸중(기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5. 25. ○○요양병원에 입원 중 진료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로 인한 급성심장사 가능성 높아 보인다는 소견이 있고, 동 병원의 2013. 11. 13.자 소견서상 ‘경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경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관상동맥병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관상동맥성형술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 상세불명의 떨림 진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전에 ○○중앙병원에서 허혈성 심질환 및 심실성 빈맥으로 심폐소생술 수차례 시행했던 병력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사망 당시에도 유사 증상이 있었던 바, 급성심장사의 진단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의 소견이 있으며, ○○중앙병원의 2013. 10. 29.자 소견서에는 ‘<병명> 허혈성 심부전, 심실성 빈맥, <소견> 상기 환자 위 상병으로 본원에서 심장검사 시행 후 시술 후, 약물치료 하시던 분으로, 이전에도 가슴갑갑함을 호소하며 혈압이 떨어지며 당시 심전도상 허혈성 심질환과 심실성 빈맥으로 본원 및 대학병원에서 심폐소생술 수차례 시행 후 소생’한 기왕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병원의 2013. 11. 12.자 진료증명서에는 ‘<병명(임상적 병명)> 장골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대동맥의 중상경화증, <병력 및 이학적 소견> 상기 환자 갑작스레 발생한 lower leg weakness를 주소로 내원함. 2012년 9월 VT로 인한 cardiac arrest(CPR+), ICA severe stenosis(s/p stent insertion), CAOD(s/p stent insertion) 있으신 분이며, 현재 우측 다리 sensory diturbance, weakness 소견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2012. 11. 28. aortobiliac bypass d/t aortobiliac occlusion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시행한 뇌혈관 영상(4-vessel angio)에서 뇌졸중 소견 없어 보인다’는 소견 있는바, 고인이 2012. 2. 7.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상이등급 6급 판정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수차례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아 소생한 병력도 확인되는바, 사망 당시 상황, 진료기록, 전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故 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65. 12. 2. 입대하여 1966. 8. 10.부터 1968. 6. 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8. 3. 6. 전역한 자로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고 신체검사 결과 ‘6급2항43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2013. 5. 25. 사망하자 이 사건 상이가 고인의 사망원인이라는 이유로 2013. 6. 4.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9. 27. 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은 1965. 12. 2. 입대하여 1966. 8. 10.부터 1968. 6. 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8. 3. 6.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로 1992년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고 그 후 12년간 심근경색증으로 지속적인 검사와 치료를 ○○○○병원에서 받아왔으며, 2012. 2. 7. 심혈관 중재술 시행 후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전상군경 ‘6급2항43호’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12년 8월부터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어 심폐소생술을 5번이나 시행(○○중앙병원, ○○병원 등)할 정도로 심장질환에 대하여 항상 주의를 요하는 상태였다. ○○중앙병원에서 두 달이 넘는 장기입원(2013. 3. 4.부터 2013. 5. 20.까지)을 하던 중 병원 사정상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6일간 입원(2013. 5. 20.부터 2013. 5. 25.까지) 치료 중 사망하셨다. 나. 고인은 사망 당일에도 가슴갑갑함 등 심장이상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요양병원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뇌졸중(기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고,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기록이 없어 고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주치료병원이었던 ○○중앙병원의 퇴원요약지 등에 따르면, 진단명이 심부전, 심실성 빈맥, 폐렴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요양병원 진료기록상 경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경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위궤양, 떨림, 관상동맥성형술 및 이식편의 존재, 당뇨병, 고혈압으로 되어 있어 당시 심폐소생술 후 사망진단서 작성시 뇌졸중으로 추정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 고인의 사망을 언도한 ○○요양병원 의사 김○○의 소견서에서도 ‘허혈성 심질환 및 심실성 빈맥으로 심폐소생술 수차례 시행했던 병력이 추가로 확인되고, 사망 당시에도 유사 증상이 있어 급성심장사의 진단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되어 있으며, ○○○○○병원에서 경동맥의 좌측 스탠트 시술, 장골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대동맥의 중상경화증에 대해 시술ㆍ수술 후 ‘2012. 11. 28. 시행한 뇌혈관 영상에서 뇌졸중 소견 없어 보인다’는 의사 문○○의 소견과 ‘허혈성 심부전, 심실성 빈맥으로 가슴 갑갑함을 호소하며 혈압이 떨어지며 당시 심전도상 허혈성 심장질환과 심실성 빈맥으로 본원 및 대학병원에서 심폐소생술 수차례 시행 후 소생한 기왕력이 있으며, 2013. 5. 25. 입원 중 진료기록에 따르면 당시 본원에서 호소하던 증상을 고려할 때 위 상병으로 인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중앙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임○○의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즉 고인의 사망경위, 관련 의무기록, 사망 선언을 하였던 의사 및 심장내과 전문의 등의 진단ㆍ소견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분명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뇌졸중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기록이 없어 고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비전문적인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한 고인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고, 앞서 주장한대로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요양병원의 2013. 5. 28.자 소견서상 ‘환자는 심근경색의 재발, 스텐트 내 혈전 생성 등 심장질환의 악화와 그로 인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확인되나, 동 병원 의무기록부에 의하면 2013. 5. 20.부터 2013. 5. 25.(사망일)까지 경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경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관상동맥병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관상동맥성형술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 상세불명의 떨림 등으로 입원 치료 중 2013. 5. 25. 19:13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병원 2013. 5. 25.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이 뇌졸중(기타 공란)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고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고인의 경우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고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6조의4, 제12조, 제82조, 제83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0조, 제22조,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심의의결서, 진료기록, 의무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65. 12. 2. 입대하여 1966. 8. 10.부터 1968. 6. 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8. 3. 6. 전역한 자로 이 사건 상이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고, 2012. 2. 7.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 ‘심혈관 중재술 시행 후’ 소견으로 상이등급 ‘6급2항43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2013. 5. 25. 사망하자 이 사건 상이가 고인의 사망원인이라는 이유로 2013. 6. 4.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도 ○○시 ○○동에 있는 ○○○○병원의 2008. 4. 15.자 진단서에는 ‘<병명>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 부정맥, <소견> 상기 환자 위 상병으로 본원에서 약물 치료 중이며 이후 지속적인 외래 관리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도 ○○시 ○○동에 있는 ○○요양병원의 2013. 5. 25.자 사망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성명: 서○○ ○ 발병(사고)일시: 미상 ○ 사망일시: 2013. 5. 25. 19시 13분경 ○ 사망장소: 의료기관(○○ ○○시 ○○동 615-6) ○ 사망의원인 - (가) 직접사인: 뇌졸중 - (나) (가)의 원인(중간선행사인): 공란 - (다) (나)의 원인(중간선행사인): 공란 - (라) (다)의 원인(중간선행사인): 공란 ○ 사망의 종류: 병사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간병원 의무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도 ○○시 ○동에 있는 ○○중앙병원 의무기록 - 2013. 3. 4.부터 2013. 5. 20.까지 심부전, 심실성 빈맥, 폐렴 등으로 입원 치료 ○ ○○○도 ○○시 ○○동에 있는 ○○요양병원 의무기록 - 2013. 5. 20.부터 2013. 5. 25.까지 경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경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관상동맥병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관상동맥성형술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 상세불명의 떨림 등으로 입원 치료 바. ○○○도 ○○시 ○○동에 있는 ○○요양병원의 2013. 5. 28.자 소견서에는 ‘<병명> 경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경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관상동맥병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관상동맥성형술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 상세불명의 떨림, <소견> 상기 환자는 본원 입원 한달 전 의식소실되어 심폐소생술로 회복된 후 본원 입원하였으며, 당뇨, 고혈압으로 장기간 투약하였다 하며 당뇨합병증, 경동맥/심장 관상동맥의 다발성 협착으로 스텐트 삽입을 수차례 한 기왕력 있고, 심근경색의 재발, 스텐트 내 혈전 생성 등 심장질환의 악화와 그로 인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13. 9. 10.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을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9.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고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전상으로 인정받고 전상군경 6급2항(2012. 2. 7. 심혈관 중재술 시행 후 소견으로 6급2항43호 인정)으로 등록됨 ○ ○○복음병원 2008. 4.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 부정맥’의 진단을 받고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며, ○○요양병원 2013. 5. 28.자 소견서상 ‘환자는 심근경색의 재발, 스텐트 내 혈전 생성 등 심장질환의 악화와 그로 인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확인되나, ○ ○○요양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2013. 5. 20.부터 2013. 5. 25.까지 ‘경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경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관상동맥병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관상동맥성형술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 상세불명의 떨림’ 등으로 입원 치료하다가 2013. 5. 25. 19:13경 사망한 기록이 확인되고, ○ ○○요양병원의 2013. 5. 25.자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뇌졸중(기타 공란)으로 확인되고,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기록이 없어 고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아.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중앙병원의 의무기록, 2013. 5. 20.자 퇴원ㆍ입퇴원요약지, ○○중앙병원의 2013. 10. 29.자 소견서, ○○요양병원 진료기록, ○○요양병원의 2013. 11. 13.자 소견서, 2013. 12. 10.자 소견서, ○○○○○○○병원의 2013. 11. 12.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병원의 2013. 11. 12.자 진료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자. ○○○도 ○○시 ○동에 있는 ○○중앙병원의 2013. 10. 29.자 소견서에는 ‘<병명> 허혈성 심부전, 심실성 빈맥, <소견> 상기 환자 위 상병으로 본원에서 심장검사 시행 후 시술 후 약물치료 하시던 분으로, 이전에도 가슴갑갑함을 호소하며 혈압이 떨어지며 당시 심전도상 허혈성 심질환과 심실성 빈맥으로 본원 및 대학병원에서 심폐소생술 수차례 시행 후 소생한 기왕력이 있으며, 2013. 5. 25. 요양병원에 입원 중 진료기록에 의하면 당시 본원에서 호소하던 증상 및 V/s 유사해 위 상병으로 인한 급성심장사 가능성 높아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도 ○○시 ○○읍 ○○로에 있는 ○○대학교병원의 2013. 11. 12.자 진료증명서에는 ‘<병명(임상적 병명)> 장골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대동맥의 중상경화증, <병력 및 이학적 소견> 상기 환자 갑작스레 발생한 lower leg weakness를 주소로 내원함. 2012년 9월 VT로 인한 cardiac arrest(CPR+), ICA severe stenosis(s/p stent insertion), CAOD(s/p stent insertion) 있으신 분이며, 현재 우측 다리 sensory diturbance, weakness 소견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2012. 11. 28. aortobiliac bypass d/t aortobiliac occlusion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시행한 뇌혈관 영상(4-vessel angio)에서 뇌졸중 소견 없어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도 ○○시 ○○동에 있는 ○○요양병원의 2013. 11. 13.자 소견서에는 ‘<병명> 경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경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관상동맥병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관상동맥성형술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 상세불명의 떨림, <내용> 상기 질병명으로 입원 후 expire 하셨던 환자분으로, 사망 당시 위 진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뇌졸중(추정진단)으로 사망선언하였음. 하지만 이전에 ○○중앙병원에서 허혈성 심질환 및 심실성 빈맥으로 심폐소생술 수차례 시행했던 병력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사망 당시에도 유사 증상이 있었던 바, 급성심장사의 가능성도 충분했던 상황임. 즉 사후 보호자의 추가 자료 및 사망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뇌졸중에 의한 추정진단과 함께 급성심장사의 진단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타. ○○○도 ○○시 ○○동에 있는 ○○요양병원의 2013. 12. 10.자 소견서에는 ‘<질병> 경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경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관상동맥병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관상동맥성형술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 상세불명의 떨림, <치료기간> 2013. 5. 20.부터 2013. 5. 25.까지 입원(6일간), <내용> 상기 환자는 본원 입원 한 달 전 허혈성심질환으로 의심되는 의식소실 있어 급성기 병원(○○중앙병원)에서 심폐소생술 후 본 요양병원 입원함. 허혈성 심질환, 특히 심근경색은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예방적으로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한 질환임. 본원에서는 ○○중앙병원의 퇴원약(심근경색의 재발방지약제)으로 입원 중 허혈성심질환의 약물치료를 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6조의4제1항, 제12조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22조, 별표 4 및 부칙 제9조제1항제2호 등에 따르면 상이등급 6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구분하여 보상금의 지급액을 달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요양병원의 2013. 5. 25.자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뇌졸중(기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5. 25. ○○요양병원에 입원 중 진료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로 인한 급성심장사 가능성 높아 보인다는 소견이 있고, 동 병원의 2013. 11. 13.자 소견서상 ‘경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경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관상동맥병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관상동맥성형술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 상세불명의 떨림 진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전에 ○○중앙병원에서 허혈성 심질환 및 심실성 빈맥으로 심폐소생술 수차례 시행했던 병력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사망 당시에도 유사 증상이 있었던 바, 급성심장사의 진단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의 소견이 있으며, ○○중앙병원의 2013. 10. 29.자 소견서에는 ‘<병명> 허혈성 심부전, 심실성 빈맥, <소견> 상기 환자 위 상병으로 본원에서 심장검사 시행 후 시술 후, 약물치료 하시던 분으로, 이전에도 가슴갑갑함을 호소하며 혈압이 떨어지며 당시 심전도상 허혈성 심질환과 심실성 빈맥으로 본원 및 대학병원에서 심폐소생술 수차례 시행 후 소생’한 기왕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병원의 2013. 11. 12.자 진료증명서에는 ‘<병명(임상적 병명)> 장골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대동맥의 중상경화증, <병력 및 이학적 소견> 상기 환자 갑작스레 발생한 lower leg weakness를 주소로 내원함. 2012년 9월 VT로 인한 cardiac arrest(CPR+), ICA severe stenosis(s/p stent insertion), CAOD(s/p stent insertion) 있으신 분이며, 현재 우측 다리 sensory diturbance, weakness 소견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2012. 11. 28. aortobiliac bypass d/t aortobiliac occlusion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시행한 뇌혈관 영상(4-vessel angio)에서 뇌졸중 소견 없어 보인다’는 소견 있는바, 고인이 2012. 2. 7.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상이등급 6급 판정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수차례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아 소생한 병력도 확인되는바, 사망 당시 상황, 진료기록, 전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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