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고인은 이 사건 상이로 상이등급 ‘6급 2항 43호’ 판정을 받은 자로 2012. 9. 26.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다 의료기관(○○보훈병원)에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며, ○○보훈병원의 2012. 9. 27.자 시체검안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부정맥, 직접사인의 원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되어 있는 점, ○○보훈병원의 2012. 10. 15.자 진단서상 ‘임상적으로는 허혈성 심장질환 악화로 인해 심부전 지속되면서 심실빈맥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훈심사위원회 개별의학자문(○○의료원, 2012. 12. 7.)에도 ‘고인이 입원 중 전일부터 흉통 호소하였고 2012. 9. 26. 부정맥이 발생하면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급성관상동맥증후군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할 때,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 원인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70. 1. 5. 해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6. 30.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악성종양(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질병으로 인정받아 ‘고도’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고,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과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 해당질병으로 인정받아 2012. 2. 14. 신체검사 결과 ‘6급 2항(허혈성심장질환 6급 2항 43호, 당뇨병 7급 202호)’으로 종합판정 되어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2012. 9. 26. 사망하자 이 사건 상이가 고인의 사망원인이라는 이유로 2012. 10. 15.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상이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 10. 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이 사건 상이와 당뇨 등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아 전상군경으로 등록이 되었던 자로서, 2012. 8. 27. ○○보훈병원에 입원하기 이틀 전부터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였고 입원 후에도 심장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다 사망을 하였고, 고인이 사망 한 후 고인의 심장치료 주치의 및 ○○보훈병원이 사망확인서와 진단서에 고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악화로 인해 심부전이 계속되어 사망하였는바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에 해당된다는 확인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2, 제12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부칙 제9조,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검안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70. 1. 5. 해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6. 30.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악성종양(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질병으로 인정받아 ‘고도’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상이와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 해당질병으로 인정받아 2012. 2. 14. 신체검사 결과 ‘6급 2항(허혈성심장질환 6급 2항 43호, 당뇨병 7급 202호)’으로 종합판정되어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2012. 9. 26. 사망하자 이 사건 상이가 고인의 사망원인이라는 이유로 2012. 10. 15.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고인의 시체검안서 및 진단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보훈병원의 2012. 9. 27.자 시체검안서 ○ 사망일자: 2012. 9. 26. 13:50 ○ 사망의 종류: 병사 ○ 사망원인 - 직접사인: 부정맥 - 직접사인의 원인: 허혈성 심장질환 2) ○○보훈병원의 2012. 10. 15.자 진단서 ○ 최종 진단명: 상세불명 세포형의 급성 백혈병 상세불명의 협심증 관상동맥 성형술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수축성(울혈성) 및 확장성(울혈성)이 결합된 심부전 ○ 향후 치료의견: 2009. 8. 18. 본원에서 우관상동맥, 좌회선지 완전폐쇄로 관상 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행한 이후 2010년 빈혈 발생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으로 항암치료 및 골수이식 시 행하였으나 재발하여 본과에 입원하여 보존 치료 중 급성 흉통 및 심장 부정맥으로 사망. 당시 입원 중 흉통 극심히 호소하는 상황이었으나 범혈구 감소증으로 시술 불가하여 약물치료만 시 행하였음. 임상적으로는 허혈성 심장질환 악화로 인해 심부전 지속되면서 심실빈맥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3) ○○대학교 의료원 ○○병원의 2013. 3. 12.자 진단서 ○ 병명: 습성 골수성 백혈병 ○ 소견: 2010. 8. 26. 골수 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확진 후, 2012. 5. 24. 타인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 받음. 이 후 경과 관찰 중 2012. 7. 26. 추적검 사한 골수 검사에서 모세포 8.3%로 나와 재발한 것으로 판정 함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12.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이 이 사건 상이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보훈심사위원회 개별의학자문(○○의료원, 2012. 12. 7.) - 고인은 2009년에 관상동맥질환으로 중재시술 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로서,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발한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었는데 항암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항암치료 중단 후 보존적 치료를 위해 ○○보훈병원에 입원 중이었음. 입원 중 전일부터 흉통 호소하였고 2012. 9. 26. 부정맥이 발생하면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급성관상동맥증후군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함. 2009년 관상동맥 조영술상 우관상동맥 및 좌회선지동맥 협착이 있어 풍선확장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당시 좌전하행지 동맥에도 40% 협착이 있었음. 그 이후 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해 범혈구 감소증이 있고 또한 백혈병이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망 전일 흉통이 생겼지만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았음. 그러므로 사망 전의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행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음. 당뇨병은 1990년 초에 진단 받았고 이 후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당뇨신병증이 발생하여 만성 신장병을 가지고 있었음. 고인의 경우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골수성 백혈병이 있었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당뇨병이 없었더라도 백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것으로 예상됨. ○ ○○보훈병원의 2012. 9. 27.자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부정맥, 직접사인의 원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 9. 26. 사망하였음이 확인됨 ○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 허혈성 심장질환’과 사망 원인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고인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 제1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및 부칙제9조, 별표 4에 따르면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에서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지 아니한 경우로 나누어 보상금을 달리 지급하고 전상군경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사망 전일 흉통이 있었으나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았기에 사망 전의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행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골수성 백혈병이 있었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당뇨병이 없었더라도 백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이 사건 상이로 상이등급 ‘6급 2항 43호’ 판정을 받은 자로 2012. 9. 26.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다 의료기관(○○보훈병원)에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며, ○○보훈병원의 2012. 9. 27.자 시체검안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부정맥, 직접사인의 원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되어 있는 점, ○○보훈병원의 2012. 10. 15.자 진단서상 ‘임상적으로는 허혈성 심장질환 악화로 인해 심부전 지속되면서 심실빈맥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훈심사위원회 개별의학자문(○○의료원, 2012. 12. 7.)에도 ‘고인이 입원 중 전일부터 흉통 호소하였고 2012. 9. 26. 부정맥이 발생하면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급성관상동맥증후군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할 때,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 원인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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