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55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구 ○○동 446-2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월남전에 참전 한 후 2003. 8. 7.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여 7급702호로 판정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2005. 2. 4. 사망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5. 6. 고인의 사망은 "뇌종양"에 의한 것으로 고인의 상이인 "당뇨병"과 사망원인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사망 비해당결정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았고, 사망당시 당뇨와 혈압이 심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당뇨병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사망진단서만으로 고인의 사망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고인의 질병으로 가족이 어렵게 살아왔으므로 유가족에 대한 생계유지비를 중단함은 부당한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순위변경심사결정서, 상이사망심의결과통보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1945년생)은 1966. 11.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0. 1.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69. 10. 20. 전역하였다. (나) 고인은 2003년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 법적용 대상질병으로 인정받고 2003. 8. 7.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에서 "당뇨병"에 대하여 7급702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충청북도 ○○시 소재 ○○병원의 2005. 2. 4.자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사망일이 "2005. 2. 4. 16:10"으로, 직접사인은 "뇌허니아, 고도의 뇌부종"으로, 중간선행사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선행사인은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로, 선행사인의 원인은 "뇌종양"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5. 7. 14., 청구인은 고인이 당뇨와 고혈압의 악화로 인해 뇌종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은 사망진단서상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이는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8.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5. 5. 2.자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과 본태성 고혈압으로 동 병원에서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치료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당뇨병으로 인해 뇌종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선행사인은 "뇌허니아, 고도의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로 되어 있어서 의학적으로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당뇨병"과 "뇌종양" 또는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사망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