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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를 한다)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2004. 7. 7.자로 전상군경(7급)으로 등록된 후 2022. 2. 12.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2. 21.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 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 6. 23. 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당뇨병의 합병증은 심장정지, 만성 허혈성심장질환이고, 반복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위 질병이 발병할 수 있는데, 고인은 약 40대부터 이 사건 상이를 앓기 시작하여 약물을 복용하였고, 평생 고생을 하다가 만성 허혈성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로 사망하였는바, 고인은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 제12조제1항제4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별표 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부칙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결서,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2004. 7. 7.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단백뇨’라는 소견으로 ‘7급 702호’, 안과 전문의가 ‘경도 비증식 당뇨망막병증’이라는 소견으로 ‘7급 202호’로 각각 판정하였다. 나. B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2. 2. 9.자 응급실기록지 - 주호소: 심정지 - 현병력: 급성 담낭염, 연하곤란, 당뇨, 치매, 점액성 관내 종양(세브란스), 관상동맥질환, 우울, 폐결핵(50대 치료력)내원 전일 담낭배액술 후 퇴원하신 분으로 금일 21:25경 의식 쳐져 119 신고, 21:30 119 도착 시 혈압 70/40, 산소포화도 측정 불가21:37경 119 이송 중 심정지 발생하여 무수축, 21:43 청구성심 도착하여 전문심장소생술 시행하였으며, 22:00 자발 순환 회복된 상태로 심정지 후 관리 위해 전원 의뢰17시 붕어빵 먹고 기침 지속하였다고 함 - 추정진단: 심정지 및 성공적인 소생 ○ 2022. 2. 10.자 응급실경과기록지 - 급성 담낭염으로 2월 4일 담낭배액술 카테터 교체 및 보존적 치료 위해 본원 입원 치료(1월 22일~2월 8일)하셨던 분으로 내원 전일 오후 5시 붕어빵 먹고 기침 지속하였고 오후 9:25 의식 변화 있어 119로 이송 중 심정지 발생 23분간 심폐소생술 시행 후 자발 순환 회복되어 본원 전원옴 - 계획: 흡인성 폐렴에 대해서 호흡기 내과 진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진단: 심정지 및 성공적인 소생, 폐렴 ○ 2022. 2. 12.자 경과기록지 - 연명치료 중단 동의되었으며 임종기 판단하에 1인실로 입실하여 가정용 인공호흡기 적용 중임 - 다발성 장기부전 진행 양상 보이며 임종 가능성 높음 ○ 2022. 2. 12.자 사망기록지 - 사망일시: 2022. 2. 12. 13:12 - 선행사인: 심정지 및 성공적인 소생 - 중간선행사인: 심정지 - 직접사인: 심정지 다. B병원 의사 C가 2022. 2. 12. 발급한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선행사인이 ‘급작스런 심장 정지’로 기재되어 있고, 중간선행사인·간접사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4. 1. 및 2023. 6. 9.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신청을 각각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6. 2. 및 2023. 8. 16. 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을 각각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2. 5. 2. 실시한 의학자문 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상이와 사망원인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요? → 심정지가 심장에 의한 원인이 아니라 워낙 폐기능이 좋지 않았으며 알츠하이머 등 여러 질환에 의해 잦은 사래가 걸렸던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도 사래가 걸리면서 흡인성 폐렴과 그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심장 초음파 소견은 없으나 특별히 심기능에는 문제 없었으며 관상동맥에서도 명백하게 나쁜 소견은 없는 것으로 미루어 특별히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뇨는 전 장기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식도 근육의 위약감 등은 발생할 수 있겠으나 명확히 밝히기 어려우며 아울러 폐기능 이상 또한 당뇨가 원인을 일으킬 수 있겠으나 모든 당뇨환자가 폐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고인은 당뇨에 의한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 대혈관 혹은 소혈관 합병증으로 인한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뇨 저혈당에 의한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은 아닙니다. 기저 폐질환과 더불어 발생한 흡인성 폐렴에 의한 사망입니다. 바. 청구인은 2022. 7. 17. 및 2023. 10. 20. 우리 위원회에 위 라항의 처분들의 취소를 각각 청구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고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2. 9. 20. 및 2023. 12. 5. 청구인의 청구를 각각 기각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5. 2. 21. 피청구인에게 위 라항의 신청 시와 동일한 자료를 첨부하여 상이사망 인정 재신청을 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5. 6. 10.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고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5. 6.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제20조, 부칙 제9조에 따르면, 2012. 7. 1. 이전에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을 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함)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위 개정규정(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개정된 내용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병원의 2022. 2. 9.자 응급실기록지상 ‘급성 담낭염, 연하곤란, 당뇨, 치매, 점액성 관내 종양(세브란스), 관상동맥질환, 우울, 폐결핵(50대 치료력), 17시 붕어빵 먹고 기침 지속하였다고 함’이라는 기록 및 위 병원의 2022. 2. 10.자 응급실경과기록지상 ‘계획: 흡인성 폐렴에 대해서 호흡기 내과 진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기록, 위 병원의 2022. 2. 12.자 경과기록지상 ‘다발성 장기부전 진행 양상 보이며 임종 가능성 높음’이라는 기록 및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2. 5. 2. 실시한 의학자문 결과 ‘심정지가 심장에 의한 원인이 아니라 워낙 폐기능이 좋지 않았으며 알츠하이머 등 여러 질환에 의해 잦은 사래가 걸렸던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도 사래가 걸리면서 흡인성 폐렴과 그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회신된 기록이 각각 확인되는바, 고인은 여러 기저 질환을 갖고 있었고, 그로 인해 음식을 먹던 중 사래가 걸려 흡인성 폐렴이 발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우리 위원회의 기존 두 차례 재결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동사항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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