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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16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1-305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고 성○○(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월남전에 참전한 후 2002년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고, 2002. 6. 1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7급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2005. 3. 6. 사망하자, 청구인은 2005. 4. 14.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7. 25. 고인의 사망은 "간암"에 의한 것으로 고인의 상이인 "당뇨병"과 사망원인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사망 비해당결정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았고, 당뇨병으로 인하여 시력, 신장, 관절 등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상이등급재분류 신청을 준비하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상이등급이 재분류되지 못한 것이므로, 진료기록부들(상하 21개의 치아상실, 교정시력 0.1 이하 등)을 근거로 고인의 생전 상이가 상이등급 5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분류되어야 하고,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 당뇨의 후유증과 보훈병원 의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상이사망의 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심의의결서, 상이사망인정여부심의요청서, 상이사망심의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1946년생)은 1967년 8월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1. 26.부터 1969. 3. 11.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0. 7. 4. 전역하였다. (나) 고인은 2002년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후 2002. 6. 17. 신규신체검사에서 7급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2002. 11. 6. 재심신체검사에서 동일하게 7급판정을 받고 2005. 3. 6. 사망하자, 청구인은 2005. 4. 14.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병원의 2005. 3. 9.자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사망일이 "2005. 3. 6. 06:10"으로, 직접사인은 "간암의 파열, 복강내 출혈"로, 중간선행사인은 "간암"으로, 선행사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선행사인의 원인은 "당뇨"로 기재되어 있다. (라) ○○심사위원회는 2005. 7. 5., 청구인은 2003년 10월 이후 고인이 간암판정을 받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당뇨로 수술 부위가 쉽게 아물지 않았고, 그 외 당뇨합병증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이 "간암"으로 되어 있어, 보훈병원 의학자문상 각종 암으로 사망한 경우 당뇨와 무관하다는 소견 등을 감안할 때 위 사망원인과 상이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25. 청구인에게 고인의 상이사망비해당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고인은 2002. 6. 17. "당뇨병"에 대하여 ○○병원 전문의의 "당뇨합병증에 의한 경미한 신장기능장애" 소견과 "안저 검사상 경도의 당뇨병성 망막소견" 의견으로 상이등급 7급판정을 받고, 이후 2002. 11. 6. 신체검사에서 다시 내과전문의 "1.1. 단백뇨(+)" 소견과 안과전문의의 "경도의 당뇨 망막변성(+)"소견으로 7급 판정을 받았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당뇨병과 그 합병증의 악화로 인해 사망하였고, 당뇨병으로 인하여 수술부위가 쉽게 아물지 않았으므로 사망원인인 "간암의 파열 및 복강내 출혈"이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선행사인은 "간암의 파열, 복강내 출혈", 중간선행사인은 "간암"으로 되어 있어서 의학적으로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당뇨병"과 "간암의 파열, 복강내 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사망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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