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6000 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군 ○○면 ○○리 37-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401호(상이 : 말초신경병)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송○○(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3. 3. 8. 사망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위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4. 24.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증의 질병을 입은 상이등급 7급401호의 전상군경인 자로서, 고인이 위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고인은 사망하기 10여년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기력증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당뇨병, 말초신경병, 간경화 등의 질병을 얻어 고통을 겪어오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의 질병으로도 고통을 겪어왔으며,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러모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표, 사망진단서,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사망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70. 4. 3. 육군에 입대하여 1973. 2. 22.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고, 1970. 10. 18.부터 1972. 4. 1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2000. 2. 28.자 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고인은 당뇨병의 질병에 대하여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00. 12. 13.자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고인의 말초신경병의 질병에 대하여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3차 병원 신종검사 소견상 국소적인 신경 이상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7급 401호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한국○○병원의 2003. 3. 8.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3. 3. 8. 02:42"로, 사망종류는 "병사"로, 사망원인은 "위암, 간경화"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15.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의 악화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말초신경병은 신경계 및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에 국한되는 질환으로 운동능력을 상실하여 누워있는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가슴의 근육을 침범하여 호흡부전을 일으켜 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초신경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원인 질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사망진단서상 고인이 "위암, 간경화"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4.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3. 3.경 청구인이 작성한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십여년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말초신경장애와 당뇨병, 간경화 등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남성으로서의 기능 상실로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영위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현실도피성 음주로 간경화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 바, 그렇다면 이는 고엽제후유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고인의 말초신경병의 질병과 사망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위암 및 간경화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현실도피성 음주로 간경화가 악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고인이 말초신경병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말초신경병의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취지 2에 대하여 보면,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상이등급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자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고인의 당뇨병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상이등급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고인의 당뇨병의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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