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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49 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159-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202호의 고엽제후유증환자인 남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2002. 12. 20. 사망하자,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3. 1. 10. 고인이 당뇨병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3. 11. 고인의 사망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7급202호 판정을 받고 2002. 12. 20. 사망하였는 바, 사망당시 담당의사가 당뇨병 외에 다른 질병은 없다고 하였고 보훈병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이 당뇨병 급성 합병증(고혈압 및 탈수)으로 치료하던 중 복강내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당뇨병 자체보다는 당뇨병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상이사망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결이유서, 비상이사망결정통보서, 사망진단서, 심의의결서, 상이사망신청서, 소견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2002. 5. 16.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당뇨 합병소견 없음"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안과전문의가 "중증 비증식 당뇨망막병증"소견으로 "7급 202호"판정을, 정형외과전문의가 "우족부 제5족지 당뇨성 족부괴사에 의한 상실"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판정함에 따라 "7급 202호"로 종합판정되었다. (나) 한국○○병원(담당 전문의 최○○)에서 2002. 12. 30.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자는 "2002. 12. 20."로, 사망원인의 직접사인은 "출혈성 쇼크"로, 중간선행사인은 "복강내 출혈"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선행사인은 공란으로 되어있다. (다) 한국○○병원(담당 전문의 최○○)에서 2003. 1. 6.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복강내 출혈, 당뇨병 및 급성 합병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당뇨병 및 급성합병증(고혈압 및 탈수)으로 치료받던 중 복강 내 출혈 발생, 당뇨 및 합병증에 의해 전신상태 좋지 않아 수술치료 및 여타의 출혈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해 출혈성 쇼크로 사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3. 1.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상이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4. 고인은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인 "출혈성 쇼크"와 중간선행사인인 "복강내 출혈"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의무기록 사본을 검토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복강내 출혈에 의한 출혈성 쇼크라 하였으며, 어떤 병변이 장폐색이나 복강내 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며 복부 CT 촬영이나 대장촬영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현 기록만으로는 그 원인을 단정할 수 없겠으며, 당뇨병에 의해서도 장운동의 마비가 일어나 장폐색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당시의 담당 의사의 소견이 참고가 될 수 있겠지만 부검에 의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2003. 2. 24.)내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고인의 상이처와 유족들이 주장하는 사망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을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3.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직접사인 및 중간 선행사인은 출혈성 쇼크 및 복강 내 출혈로 기재되어 있고 당뇨병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고인의 직접사인 및 중간 선행사인과 당뇨병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아니하고 달리 고인의 사망이 당뇨병이나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고엽제휴유증인 당뇨병이나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을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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