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904 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대전광역시 ○○구 ○○동 113-3번지 ○○주택 가동 1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고 오○○(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68. 2. 13. 인제지구 전투에서 입은 상이인 복부파편창으로 1980. 9. 29. 상이등급신체검사 결과 6급2항43호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2002. 11. 13. 사망하자 청구인은 2003. 1.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의 사망이 위 상이가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3. 17. 고인의 사망은 "속립성 폐결핵"으로 사망한 것으로 고인의 상이인 복부파편창과 사망원인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고인이 부상당시 군 병원에서 수술을 잘못 받아 평소 음식물만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심한 고통을 호소하였고,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없으나 ○○에 있는 ○○병원(현 △△병원)에서 폐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관련 자료는 병원에서 폐기하였다고 하여 확인할 수 없으나 폐수술은 복부수술 부작용으로 음식물 섭취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여 몸이 허약해진 까닭에 폐결핵까지 발병하였고 그 후 폐결핵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고인의 상이인 복부파편창과 사망원인인 폐결핵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 신체검사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의의결서 및 상이사망심의신청결과통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체검사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2. 13. ○○지구 전투에서 복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고 1980. 9. 29.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6급2항43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대전○○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2. 1. 위궤양 및 유행성 흉막측흉통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이후, 동 질병과 감기몸살 등의 치료를 위해 2002. 10. 10.까지 총 37회(1999년 7회, 2000년 8회, 2001년 13회, 2002년 9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2002. 11. 8.부터 2002. 12. 12.까지 폐결핵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대전○○병원의 2002. 11. 14.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2. 11. 13. 16:25로, 사망장소는 위의 병원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으로 "속립성 폐결핵(의증)"으로, 중간 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으로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7. 고인은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인 ‘속립성 폐결핵’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결핵균은 폐 이외에 장이나 피부를 통해서도 침입할 수 있으나 대부분 폐를 통하여 감염된다는 비상임위원인 전문의의 기왕의 소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3.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며,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액을 달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속립성 폐결핵은 일반적으로 결핵균이 혈관을 타고 몸의 이곳저곳(폐, 뼈, 뇌, 신장 등)으로 퍼져 염증을 일으킨 상태로 성인의 경우 알콜중독, 당뇨병, 중증 질환 등 면역이 약해지는 상태에서 종종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인 복부파편창과 사망원인인 속립성 폐결핵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인 속립성 폐결핵이 고인의 전상인 복부파편창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하는 의학적인 소견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복부파편창과 속립성 폐결핵과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인 복부파편창이 고인의 사망원인인 속립성 폐결핵으로 발병하였거나 동 폐결핵을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상당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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