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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537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군 ○○면 ○○리 38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2항5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박○○의 사망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그의 유족인 청구인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1996. 6. 7.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박○○은 6. 25 사변중 흉복부에 화상과 파편창 및 우족부에 총상을 입고 우측 다리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서 45년이란 오랜 기간동안 투병생활로 폐결핵ㆍ위장병등 각종 합병증으로 심신이 허약한 상태에서 1996. 4. 30. 마루에서 넘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하였고, 1996. 4. 22. 성모의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의 직접적인 사인이 뇌진탕이고, 중간 선행사인이 마루에서 넘어짐이며, 선행사인이 족관절부위 총창상으로 인한 불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남편의 사망은 상이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한편 남편과 똑 같이 다리가 불편하여 돌에 넘어져 사망한 상이군경도 상이로 인한 사망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주변의 말들을 감안할 때 유독 이 건만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결정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박○○이 사망직전까지 폐결핵 후유증으로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순한 상이처인 진구성 우족관절부 총창상으로 인하여 넘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이처 치료를 위한 약물복용이 폐결핵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규정에 의하면 6급2항53호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되어 있고, 한편, 동법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사망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박○○은 1951. 9. 30. 강원도 ○○지구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우족관절의 기능장애로 1961. 9. 4. 상이등급 6급2항53호에 해당되는 판정을 받은 사실, 1991. 12. 30.부터 1993. 8. 7.까지 폐결핵 치료 및 1995. 12. 20.부터 사망직전까지 폐결핵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 1996. 4. 20. 10:30경 마루에서 넘어져 뇌진탕으로 자택에서 사망(71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연금지급요건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상이와 사망간에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박○○은 마루에서 넘어져 뇌진탕으로 자택에서 사망한 사실이 명백하고 상이와 사망간에 그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의원(원장 박●●)의 사망진단서에 위 박○○의 사망에 대한 선행사인으로 “진구성 우측족관절부 총상으로 인한 불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망진단서를 작성ㆍ발급한 청구외 박●●의 진술에 의하면 위 박○○의 사체를 사망후 2일이 지난 뒤에 검안하였고, 이화학적 검사나 Х-선 촬영 등을 할 수 없어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망진단서도 그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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