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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903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서울특별시 ○○구 ○○ 동 144-27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2항5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유 ○○(만 46세)의 사망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그의 유족인 청구인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1996. 8. 30.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유 ○○은 군복부중 입은 시신경위축(우측눈)으로 인한 신체적 결함때문에 직장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술에 의존하여 오던 중 1985년경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고관절을 다쳤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과 ○○병원에서 수술 및 재수술을 받았지만 완치가 안되고 통증만 계속되자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게 되었고, 또한 지나치게 술에 의존하여 알콜중독을 초래하였으며 마침내 심폐기능부전까지 야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유 ○○이 진구성 대퇴경부골절좌측, 좌측대퇴골절 무혈성괴사 등의 상태로 ○○병원에 1988. 1. 28. 입원하여 양극성 인공고관절반치환술을 시행받고 동년 4. 25. 퇴원한 바 있으며, 고관절수술후 통증으로 알콜의존 및 우울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약 2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유 ○○은 평소 알콜중독증에 있다가 심폐기증부전(추정)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상이처과 사망원인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규정에 의하면 6급2항51호는 한 눈이 광각만 있는 자로 되어 있고, 한편, 동법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사망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사망불인정결정 및 유족연금비대상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병원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병원의 소견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유 ○○은 “우측 시신경위축”의 상이를 가진 상이등급 6급2항제51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사실, ○○병원에 1988. 1. 28. 대퇴부경부골절좌측, 좌측대퇴골두무혈성괴사로 입원하여 양극성인공고관절반치환술시행을 받고 1988. 4. 25. 퇴원한 사실, ◇◇병원에서 1993. 12. 3.부터 동년 12. 27.까지 알콜의존 및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사실, 의료법인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는 위 유 ○○이 병원후송중 사망하였고, 중간선행사인을 심폐기능부진(추정)으로, 직접사인 및 선행사인을 미상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연금지급요건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상이와 사망간에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유 ○○의 사망원인에 대하여는 중간선행사인이 심폐기능부전으로 추정된다는 위 사망진단서외에는 사망원인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ㆍ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그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위 유 ○○이 평소 알콜중독증이 있다가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위 유 ○○의 상이인 시신경위축과 사망원인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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