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207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포항시 ○○구 ○○16-45 ○○아파트 라-103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안○○(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66. 1. 22.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참전 복무중 고엽제로 인한 상이를 입었고, 1968. 9. 7. 제대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1996. 11. 29. 상이등급 6급1항의 전상군경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1997. 3. 2. 사망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임을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4. 29.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대학교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월남 참전중 고엽제에 노출되어 그 후유증으로 장기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온 몸이 쇠약해짐으로써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상이처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인은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위암 및 간전이(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미기재)로 기재되어 있어서, 고인의 사망원인은 위암 및 간전이로 판단되어 이는 고인의 군복무중 상이처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상이사망자 사망원인 심의결과 통보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6. 1. 22. 육군에 입대하여 1967. 5. 11.부터 1968. 3. 31. 까지 월남참전 복무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말초신경병)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6. 11. 29. 상이등급 6급 1항의 전상군경으로 판정을 받았다. (나) 고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1996. 12. 7.부터 1997. 2. 11. 까지 위암치료를 받았고, ○○의료원에서 1997. 2. 11.부터 1997. 3. 1. 까지 위암,말초신경염치료를 받았다. (다) 고인이 1997. 3. 2. 사망한 후, ○○의료원에서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직접사인은 위암 및 간전이(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미기재)로 밝히고 있다. (라)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을 군복무중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군복무중 상이와 고인의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997. 4. 29.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상이와 사망간에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인은 상이등급 6급인 전상군경에 해당되었지만, 고인이 위암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위 포항의료원 사망진단서) 고인의 군복무중 상이처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고인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