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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47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면 ○○리 52-5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1951. 6.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 9. 1. 전투 중 입은 "복부ㆍ좌 상박부ㆍ좌 제4수지 전두부 파편창"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던 고인이 2004. 12. 26.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상이원인사망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5. 6.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6ㆍ25전쟁 당시에 전투에 참전하여 왼쪽 배에 총상을 입고 머리 다리 등에 파편의 흉터가 많이 있었고, 몸을 움직이는데 장애가 많아서 방안에서 생활하였으며, 다리 통증 때문에 약을 다량 복용하던 중 증상이 심해져 응급실에 입원하여 중환자실에서 3일간 치료를 받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망경위서, 사망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신체검사표, 7급비상이사망유족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6. 7. 육군에 입대하여 1951. 9. 1. 전투 중 입은 "복부ㆍ좌 상박부ㆍ좌 제4수지 전두부 파편창"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던 고인이 2004. 12. 26. 사망하였다. (나) 부산○○병원에서 2004. 12. 14. 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신체검사표를 보면, 정형외과전문의가 "좌 상박 상흔과 좌측 족부 상흔 및 1.2족지 운동제한, 7급809호"로 상이정도 및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병원에서 2004. 12. 27. 발행한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보면, 사망연월일은 "2004. 11. 26. 19:35"으로, 사망장소는 "경상남도 △△시 △△동 212 △△병원"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중간선행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남도 ○○의료원에서 2005. 1. 27.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1. 복부 파편창 등, 2. 심근경색"으로, 소견내용은 "상기 환자는 복부 파편창, 좌상박부, 좌수지, 좌복부, 전두부 파편창으로 인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 중에 운동 부족 및 약물과다 복용 등으로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상이처인 복부, 전두부 파편창 등의 상이로 거동이 불편하여 운동부족과 약물 과다복용으로 상이가 점차 악화되었으며,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아 오다가 증상이 심해져서 심근경색으로 2004. 12. 26. 고인이 사망하여서 고인의 사망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상이원인사망 확인신청을 하였다. (바) 보훈심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4. 19.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이고, 기타 의무기록지에도 동 질병으로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바, 사망원인과 상이처 사이에 상당항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가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중간선행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의 상이처인 "복부ㆍ좌 상박부ㆍ좌 제4수지 전두부 파편창"과 "심근경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상이처인 "복부ㆍ좌 상박부ㆍ좌 제4수지 전두부 파편창"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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