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3304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37-7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망 권○○이 1951. 3. 9. 육군에 입대하여 1951. 5. 4. 서울수색지구전투중 후두부ㆍ지부ㆍ견갑골ㆍ정중신경마비 등의 상이를 입고 1969. 6. 27. 6급 1항 122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아오다가 1996. 5. 23. 담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청구인이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하였으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8. 29. 청구인에 대하여 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권○○이 상이군인으로서 생계능력이 전무한 상태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모진 고생을 겪으면서 생활해 왔고, 상이처의 통증으로 진통제 등 약물을 복용하여 폐쇄성 황달 등의 합병증을 얻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사망직전의 담도암을 사망원인으로 연금승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동안 고통속에 약물복용과 합병증으로 고생한 것을 외면하는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권○○이 위 상이로 인하여 수차례 약국 및 보건소 등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과 1996. 5. 23. 대구○○병원에 입원치료중 담도암으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사망원인인 담도암은 약물의 장기적인 복용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고, 주로 담석증 등과 관계가 있는 질병으로서 위 권○○의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배우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은 6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대구○○병원의 사망진단서 및 신체검사표와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권○○이 “경미한 좌측 반신부전, 좌측 팔ㆍ다리 저린 감각, 간헐적 두통”의 상이를 가진 장애등급 6급 1항 122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사실, 위 상이로 인한 통증으로 일년에 수차례씩 약국ㆍ보건소 등에서 투약치료를 받다가 1995. 9. 16. - 9. 19. ◆◆병원에서 진단결과 폐쇄성 황달이라는 임상추정을 받은 사실, 1996. 5. 23. 대구○○병원에서 담도암으로 판정되어 입원치료중 사망한 사실, 보훈심사위원회가 1996. 8. 29. 위 권○○의 상이처와 담도암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권○○을 상이원인사망비대상자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권○○이 “경미한 좌측 반신부전,좌측 팔ㆍ다리 저린 감각, 간헐적 두통”의 상이를 가진 전상군경으로서 약국ㆍ보건소 등에서 약물투여를 받으며 통증을 장기간 감내해 온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담도암에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담도암의 발병원인은 불분명하나 약물의 장기복용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 주로 담석증 등과 관계가 있는 질병이라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위 권○○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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